[LAW & JUSTIC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법원 노조의 법관 다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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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법원 노조의 법관 다면 평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07 19: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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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 없을 것”
“제도 추진 과정 무리했고 혼란을 야기했다”
“업무 부담 가장 많아진 건 오히려 판산데...”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7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지난 6월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는 법원노조의 다면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1년에 두 번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법원 노조는 평가 결과를 매번 코트넷에 공개해 왔다. 이 자료는 법원 인사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이 다면 평가 결과가 이번에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장급 이상 평가 대상 50명 중 유일하게 50% 이하의 점수를 얻은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주목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 노조는 이경춘 법원장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여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국민에게 혼란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세간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이 제도를 추진한 법원장을 깎아 내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일축하며 “변제기간 3년 단축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회생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서울 소재 한 법원으로 소속을 옮긴 사무관 A씨는 “회생법원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지침을 통해 변제기간 단축을 조기 시행했는데 그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이 없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과의 소통이 없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전국 법원과 판사들이 통일적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한 게 아니라 법원마다 따로따로였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사안이어도 어떤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와서 불리한 결과를 받고 어떤 채권자는 일반 법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등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로 인한 민원 폭주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소속의 B 판사는 “노조전임자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회생법원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가며 시행했던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회생법원 측에서는 조기 시행에 맞춰 인력 증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놨고, 그것이 이번 7월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B 판사는 이어 “변제기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업무 부담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담당 판사다. 그러나 판사들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개정법을 분석해서 연구하고 회의하여 업무지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도 코트넷을 통해 공개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법원장께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제도의 추진과 시행이 법원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C 사무관은 “이경춘 법원장의 일에 대한 열의와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평가 결과가 변제 기간 단축 시행 하나만으로 나온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법관 다면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이 같은 잡음이 일었지만,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찾기 힘들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위원장에 위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지난해 12월 말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변제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최저생활을 하라는 것인데,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그만큼 채무자들이 숨 쉴 공간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 명이 넘는다. 1인당 3인 가족으로만 상정해도 이들의 변제기간 단축은 100만 명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 된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는 이어 “이러한 기간 단축이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채권자들은 우리가 아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니라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 등이다. 법이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를 확대·개편해 출범한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 이경춘 법원장이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오는 8월 3일 취임하는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41명 중 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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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0:08:13
근데 여기 부서배치 받는사람은 진짜 꿀이겠다
업무자체가 전문성이 있는데다가 일많아서 실무능력 완전 많이 늘겠네
여기출신에서 전문가 많이 나올듯

어휴^^ 2018-06-11 09:46:38
일손부족하신데 서울회생법원에다가 보충인력 한트럭 놔드려야겠어용^^

GOOD MAN 2018-06-11 09:44:40
제도개혁도 하고 법원장님이 좋으신 분이네요ㅋㅋ

ㅋㅋ 2018-06-11 08:53:21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깐 법원노조시끼들이 배가 처불렀구만ㅋㅋ 3년단축이면 일반국민에겐 좋으거아닌가?? 일선실무에서 받쳐주려다보니 쌩고생들을 했나보넹ㅋㅋ 자기밑에애들 사비털어 야근일당줘가며 잔업 더 시킬수도 없겠고 존나 고생했나보네ㅋㅋ 안됐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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