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양승태 사법농단,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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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양승태 사법농단,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라
  • 오시영
  • 승인 2018.06.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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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심판자는 과연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국가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론적으로야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 국민이 심판자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재 심판자를 심판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전직 대법원장이라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회의를 통해 대다수 소장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로 정의하고 수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부장급 고위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자적 위상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역시 우물안 개구리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사법농단 척결을 요구하는 쓰나미같은 국민의 원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 내부에 적의 첩자가 한 명만 잠입해 있어도 성문이 열리고 견고할 것 같던 성은 허망하게 함락되어 버린다. 내부의 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조직을 더욱 철저히 붕괴시키는 속성이 있다. 그러기에 종래 같은 편이었던 이들에 대해 더욱 잔인하다. 내부의 적은 색출하기도 어렵지만 색출되면 철저하게 응징되고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국지 끝 무렵에 보면 촉나라 장수 위연의 이야기가 나온다. 위연 장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진정 촉나라를 위해, 유비를 위해 최선을 다 한 장수였다면서 충신 조자룡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장군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기어코 반역을 하고 말 반골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배반의 장군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그의 반역을 예상했던 제갈공명은 자신이 죽기 전 사사건건 위연과 명예를 다퉜던 마대를 강등시켜 위연의 부하로 귀속케 한 후 나중에 자신의 사후 위연이 반역하면 뒤에서 그를 치라는 밀명을 내린다. 아니나 다를까 위연이 나중에 반역하자 마대 장군은 위연을 제거한 후 반란을 진압한다. 국운이 쇠한 유비의 촉나라는 이렇게 내부의 반란과 이를 진압하기 위한 헛심의 낭비로 인해 더욱 쇠해져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만다. 내부의 적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한탄할 정도로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이다. 전교조에 대한 재판, KTX여승무원에 대한 재판,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부당한 이자 제한 재판, 상고법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학회 회원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조선일보에 대한 대법원 우호적 여론 조성 협조 요청 등 수많은 사법농단 사태들이 대법원 행정처 관련 문서들에 의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박근혜 전 정부와 “재판 부정 거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였음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 칼럼에서 밝혔다시피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 까닭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최후의 심판이 악용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자를 더욱 처참하게 확인사살한 것이기에 더욱 잔인하고 회복 불능의 결과를 가져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야말로 특별검찰과 특별법원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사건이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검찰이 법원의 치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이를 재판하는 법원도 검찰에 약점이 잡히게 되어 제대로 재판하기도 어려워진다. 까닭에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별법원을 이번 사건을 특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한시적 특별법원이 특별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 등도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재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법원을 설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 소부(현재 4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사법농단에 관여하지 않은, 최근에 임명된 대법관들로 소부 구성은 가능하다)에서 재판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이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 의사정족수는 최소한 대법관 정원(14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이면 충족)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법농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재판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들을 제척이나 기피 또는 회피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배제하게 되면 전원합의체(3분의2) 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은 가능하리라 본다.

현직 대법관 중 2012년 8월에 임명된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들과 2012년 12월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 등 네 명의 대법관이 2018년 8월과 12월에 각각 교체된다. 그리 되면 2014년 3월에 임명된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과 2014년 9월에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 2015년 5월에 임명된 박상옥 대법관, 2015년 9월에 임명된 이기택 대법관 등 다섯 명의 대법관들이 제척 또는 기피나 회피의 대상 대법관들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임명된 네 명의 대법관들을 포함하더라도 나머지 9명의 대법관들로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현직 대법관들에게 사법농단과 관련한 어떠한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검사나 특별법원의 수사나 재판 이전에라도 탄핵절차를 통해 그들을 징계파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하고 특별법원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리하여 대법원까지 상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회담장소 등도 확정되고 의제도 대부분 확정된 듯하다. 남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있게 될지,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될지, 완전비핵화선언이 이루어질지, 북핵폐기를 위한 로드맵이 제대로 합의될지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치가 한창이다. 하지만 내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의 적들, 쌓이고 쌓인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외치로 이룬 기적 같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까닭에 발밑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릴 일이다. 이번 사법농단의 유착 언론사로 밝혀진 조선일보의 반발이 상당찮다. 사설과 보수언론인과 보수지식인들을 동원한 여론전이 확장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관련 자료들에 대해 조선일보는 “법원 조사단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궁리를 했고, 때로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 립 서비스를 했다거나 판결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져 유불리를 분석한 것이다.”라고 평하며, 대법원 내부의 판단자료일 뿐 “재판 부정 거래”는 아니라는 호도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류언론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심을 받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관련이 되었다거나 되지 않았다는 등의 자기고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치부하고 있는 모습이 괴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마쳐지는 대로 지난 1년 남짓 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한 각 부 장관들 중 문재인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 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일부 장관들에 대한 과감한 개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갈공명이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섬겼던 촉한의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 장군 마대를 강등시켜 장군 위연에게 배속시켜 위연의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시키도록 심계를 다 했던 것처럼 국정철학을 달리 하는 장관들을 경질하여 초지일관의 정책수행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1순위는 소득양극화 해소이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약자들이 소망했던 경제원칙이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수이론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이었는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현상에서 극명하게 증명되었다. 지난 5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2001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낙수효과경제이론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단정짓기조차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최저임금제의 인상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상은 반개혁주의자들의 집요한 여론 조작과 엄살을 수용한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 금고에 너무나 많은 현금과 예금 등 유동성이 쌓여 있다는 것이고, 서민 가정에는 당장 쓸 돈이 없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엄살은 창세 이래 부자들이 늘상 늘어놓는 거짓말이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금고에서 돈 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까닭에 항시 돈 없다는 말을 입에 살고 산다. 하지만 지금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의 경제이론으로 한계에 부딪힌 소득불균형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득주도경제성장론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들의 저항과 그들의 장학금에 순치된 일부 학자와 언론의 그럴듯한 주장들을 과감하게 파괴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경제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기 위해서는 그 가치의 실행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기업이 주장하는 논리를 대변하는 자세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확립된 경제이론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왜냐고? 여태까지 하자는 대로 해서 나온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자는 것은 “더욱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타협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스스로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반대하며 친기업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질과 같은 과감한 경고를 관료사회에 보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나 관료사회는 영원하다며 자신들의 자리와 안위 보전에 급급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대발상의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시밭길이다. 수많은 가시넝쿨들이 얽히고설켜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북한이나 미국과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에 온 힘을 모아도 부족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 곧 서민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기업에 유착된 관료집단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내부의 적을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두루 살펴야 한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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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재천 2018-06-16 00:08:02
문재인이가 데려다 쓰는 자 들 중, 그나마 전문성 갗춘 자가 김동연인데...
국무회의 참석 안했다고 경질???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 소리아닌지???
이 자의 이런 정치 편향적 끄적임...런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법저야...

서재황 2018-06-08 13:58:16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 에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

서재황 2018-06-08 12:12:15
[국민감사]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 에서는
'양승태 재판거래' 를 처단할 수 없습니다.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법부장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수사의뢰해서 누군가 기소가 되면,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판사 부담돼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

진태진 2018-06-07 20:51:02
멍멍이 소리다.
진보로 정권을 잡았어도 국정은 원만하게. 최저임금의 명암이 있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근로외가구는 절망한다. 최저임금은 표풀리즘이고 사회안정망과 세제지원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함. 너무 하나서 씀. 너부터 경질해야함. 난 3분워 월급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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