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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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의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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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관할 확대·필수적 국민참여재판 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로 무죄판결 시 검사 항소권 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참여재판의 대폭적인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 등의 해소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강화, 실질적 법정중심 재판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부와 국민의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 96.6%가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중 배심원 직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61.9%가 ‘이전보다 더 좋다’, 34.7%가 ‘이전과 같이 좋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현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양적·질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 방안으로 △지원으로의 관할 확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의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관할 확대와 관련해 지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원 관할 구역의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됐고 지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본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 지연 등이 문제됐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현행 제도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정작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거나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부 혹은 재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재판부 쇼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등 중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지정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검사의 항소권 제한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사가 무제한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피고인이 이중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해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 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관해 대법원은 “향후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 참여가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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