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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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 처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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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합격자 후속조치 방안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소방청이 최근 3년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의 구급대원 중 87명을 적발해 임용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10일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시험 언론보도와 관련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각 시도별 민간이송업체 인,허가 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관을 경력으로 제출해 채용에 응시한 사례,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된 것이다.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대상자 45명은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호봉)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향후 서류전형 시 경력인정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채용 시 서류전형을 강화(근로계약서 제출 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1차 의료기관, 운전분야, 기술분야로 조사를 확대(6월 1일~9월 30일)한다는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안이 중한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타분야 경력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향후 채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용의 공정성이 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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