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 상고법원과 참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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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 상고법원과 참된 명예
  • 오시영
  • 승인 2018.06.01 19: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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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인간에게는 모두 꼬리가 있다. 다만 그 꼬리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꼬리라는 게 만 가지 재주를 부리는 요물이라 진실과 거짓을 오가며 상황을 변화시킨다. 꼬리의 휘둘림에 따라 때로는 몸통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한다. 꼬리의 재주에 따라 명예가 제대로 평가되기도 하고, 잘못 평가되기도 한다. 사람의 꼬리가 위선과 결합하느냐 아니면 진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제대로 한 인간을 평가할 수도 있고, 속아서 잘못 평가할 수도 있다. 비극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아니 일부 대법관들의 추악한 꼬리돌림을 보았다. 앞에서는 겸손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듯 미소 지으면서도 뒤에서는 흉측한 꼬리를 흔들며 온갖 못된 짓을 심판자의 이름으로 자행해왔음이 들통 나고 말았다. 상고법원설치라는 자신들의 조직개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해석적용을 하지 않고 헌법에 반하는 부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살인을 자행하였음이 밝혀졌다. 환자를 잘 수술해 달라고 손에 날카로운 메스를 쥐어주었더니 수술실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며 그 수술 칼로 환자의 대동맥을 잘라 버린 것이다. 피를 철철 흘리고 죽게 만든 것이다.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의 가족들은 그렇게 대법관들이 작당하여 환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한 채 피눈물만 흘렸던 것이다.

사법부가 미치면 국민은 칼을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 방패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면 국민 역시 살기 위해 칼을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권력이나 국회를 비롯한 입법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국민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 의해 마지막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의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면 국민은 그때는 자기 보호를 위해 칼을 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최악의 나쁜 상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일부 대법관들이 만들고 말았다. 새로운 대법원 체제에서 이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향후 사법부 위상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의 길이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인지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모든 것이, 특히 사법적폐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게 촛불정신이다. 과거에 권력자들이 누렸던 그들만의 부정한 트러스트 붕괴를 원하는 것이 촛불정신이기 때문이다. 촛불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세상을 꿈꾼다. 사람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되, 이를 상하나 다소로 차별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처리함에 있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습관화된 느린 행보를 이번 사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안정성”은 이 사회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나름 좋은 가치관이다. 사법부가 널뛰듯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박근혜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 시도”는 대한민국헌법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가슴에 칼을 꽂은 사법살인행위였는바,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여 적폐법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는 썩으면 안 된다. 사법부가 썩으면, 대법원이 썩으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의 대법원이 최종적, 최대의 적폐창고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비극적이다. 대법원에 쌓인 적폐를 하루 속히 걷어내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미친 놈”이라고 욕을 퍼붓고 있다. “개 같은 놈”이라고 본능적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명진 스님은 모 방송에 나와 이렇게 직설적인 욕을 퍼부으며 종교인이 이렇게 욕을 내지르는 것은 “스님의 염불”에 해당된다며 분노로 사지가 부르르 떨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죽비를 터뜨렸다.

하지만 밝혀질 진실 앞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 잘못이오” 하고 나서는 대법관들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비극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사건에 대해 뜻을 함께 하며 다수의견에 동조했던 대법관들도 공범일 수밖에 없다. 일부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현직에 있다.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대법관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법복을 벗어야 한다. 어떻게 계속하여 현직에 버티고 있겠다는 배짱을 가질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그런 배짱이니까 그런 협잡에 가담했겠지 싶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해난망이다.

많은 이들이 대법관들을 비난할 경우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겁을 내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새로운 법리 정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명예훼손죄에 대해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2011년 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형법상 명예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 명예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관적 명예 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명예가 아니다. 까닭에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명예의 전부로 보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꼬리 감추듯 감추어진 진실이 배제된 채 형성된 명예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명예가 아니다. 어떠한 비위나 잘못을 감춘 채 평가되어진 명예는 그 사람에 대한 위선의 명예일 뿐 정확한 명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일매국행위를 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만 명예를 평가받아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친일매국행위를 사실 적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객관적 명예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명예 재정립의 과정”일 뿐 독립운동가라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매몰되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명진 스님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행위를 비난하며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 아닌 염불을 하는 것에 대해 방송진행자가 깜짝 놀라 방송심의위원회에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래도 할 수 없다며 더 심한 욕을 해 버리는 것을 보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까닭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명예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여 명예 재정립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과장평가 되는 것이나 과소평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등 영미법국가에서는 “훼손이 아닌 상향되도록 하는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도 종종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점을 거론하며 자신을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경우 괴롭다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이유이고, 이를 인정하는 판례도 적지 않다. 세상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리도 실현시키고 싶었던 “상고법원제도”는 2심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을 하나 더 두겠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을 하나 더 두어 그 법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으로 올려 심판받도록 할 사건인지 여부를 심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1년 평균 3,300건 내지 3,400건에 이른다. 한 달 평균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고등법원 판사가 한 달 평균 1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며 약 30배가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법조인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기록의 두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적게는 수백 페이지에서 많게는 수천 페이지 혹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복잡한 사건도 많다. 물론 사건기록을 검토하는데 경험과 기술이 쌓이고, 몇 명의 재판연구관이 대법관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는 중과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대법관을 하려면 중노동 중의 중노동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노안이 겹친 대법관들이 그 두꺼운 기록을 매달 300건 이상씩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가히 불가능한 육체적 노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잘도 해내는 게 우리나라 대법관들이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심리불속행사건”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이다. 대법원은 상고되는 사건 중 약 70% 이상을 심리하지 않고 불속행으로 기각해 버린다. 대법원 판결문이 불과 석 줄에 그치고 있다. 패소한 당사자들은 왜 대법원이 자기 상고를 기각하였는지, 자기를 패소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법 불신이 생기는 커다란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법률위반이나 판례위반 사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하고 있다. 특히 심리불속행사유는 대법관들이 실재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연구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 그러한 졸속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려는 속뜻도 숨어 있다. 상고법원으로 판사를 승진 발령함으로써 지방법원부장이나 고등법원부장에서 대법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참 법관들에게 상고법원으로의 승진을 보장하여 인사 불만을 잠재우고, 대법원 상고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법원의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반대한다. 자신들의 조직에는 상고법원에 상응하는 조직이 없어도 되므로 결국 검찰의 인사적체 문제해결에 상고법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사법고시 기수끼리도 직급불균형에 따른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상징되는 청와대 내의 법조담당자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다 보니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이어서 이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를 성사시킨다는 명목으로 재판거래행위가 공공연하게 법원행정처에서 기획되고, 개별 사건 판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환심사기 공작이 벌어진 게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찬성한다. 심리불속행이라는 단 한 줄의 대법원 판결문에 좌절한 경험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항소심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대법원을 노크하지만, 그 중 70% 이상의 상고사건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석 줄짜리 판결문이어서 할 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상고사건에 대해서만 심리속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관예우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가해지기도 한다. 상고법원이 개설되면 상고법원에서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금 대법원보다 몇 십 배 꼼꼼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구제될 당사자들이 참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필귀정의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다. 물론 조직 확장에 따른 예산은 추가 소요될 것이다. 왜 이런 좋은 목적의 상고법원설치를 국민설득을 통해 실현하려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와 사법 협잡을 통해 실현하려고, 악의 구렁텅이로 대법원장이 스스로 추락하였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다. 사필귀정이다, 사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지막 국가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망설이지 말라, 스스로 참회하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기 있는 대법관은 없는가? 명예를 지키라, 마지막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선택이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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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2 00:24:49
[국민감사] 양승태 기자회견하며, '아무것도 안했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도 죄가 없는거야.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박근혜, 이명박 은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긋나면 질책하고.

법관 사찰하고, 재판 거래하고, 하는 일을,
어느 대법원장이 직접하겠어?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했겠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긋나면 질책도 했겠지.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법원행정처가 그 숱한 자료들을 자의로 만들었단 말인가"라면

서재황 2018-06-01 20:01:22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대법관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조리 '환수'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피해입은 사법피해자의 손해는 모조리 '배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의 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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