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64)-양승태 대법원과 다모클레스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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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64)-양승태 대법원과 다모클레스의 검
  • 강신업
  • 승인 2018.06.01 19: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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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은 권력의 칼끝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칼을 신나게 휘두르다가 자신의 머리 바로 위 천장에 한 올의 머리카락으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다모클레스의 검에 베이고 만다.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다.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치권력은 물론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까지도 사법부 비판은 가능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그사이 그들은 국민들이 아닌 자기들의 권리만 잘 챙긴 나머지 아주 비대하고 오만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다. “재판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심판하랴, 우리가 어떻게 판결하든 니들이 감히 우릴 어쩔 것이냐?”

사법권 남용이 문제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된 사법개혁은 구호만 거창했을 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중 2015년 들어선 대한변협 하창우 집행부는 대법원구성의 다양화, 퇴임대법관의 개업 금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다.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법원과 판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최종심에서 대법관의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지 고등법원 급 판사에게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상고가 많아 사건처리에 적체가 일어난다면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된다. 그런데도 그걸 끝내 반대하고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다는 자신들의 위상과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걸림돌인 대한변협은 철저히 무시하고 청와대에는 머리를 조아리며 그 비위를 맞추려 했다. 그 와중에 나온 것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성공보수 약정이 축첩계약이나 노예계약에 준한다는 말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또 형사성공보수가 무효가 되는 이유로 형사판결의 결과는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하는 일도 없이 판사의 판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자들이라는 얘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려 70년이 넘게 합법이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불법으로 바꾸는 판결이 단 하나의 소수의견도 없는 13:0 만장일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의문이 이제야 풀렸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사법농단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 사법귀족들은 마음만 먹으면 법 논리고 뭐고 살필 것도 없이 멋대로 판결을 했던 것이다.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은 어쨌든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 같고 특히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은 어차피 얄미운 대한변협 때문에 퇴임 후 개업하기도 어려워지자 성공보수는커녕 착수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해 온 대다수 선량한 변호사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내모는 일쯤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었다.

대법관을 증원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여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대법원구성을 다양화하여 우리 사회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달라는 대한변협의 요구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개 짖는 소리쯤으로 여긴 양승태 대법원,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선 오로지 청와대의 주구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 그들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들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이 매달려 있단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대법원에 서 있는 디케 여신의 저울도 애써 외면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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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2 13:11:17
그리고, 양승태 죄질이 너무 안좋은 것은,

국민세금 받는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개인용무에 사용했다는거.

법원행정처 공무원 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개인용무를 지시한 양승태가 환급해야 함.

한마디로, 양승태가 갑甲질 한거지.


[국민감사] 양승태 기자회견하며, '아무것도 안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09

서재황 2018-06-02 00:17:13
[국민감사] 양승태 기자회견하며, '아무것도 안했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도 죄가 없는거야.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박근혜, 이명박 은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긋나면 질책하고.

법관 사찰하고, 재판 거래하고, 하는 일을,
어느 대법원장이 직접하겠어?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했겠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긋나면 질책도 했겠지.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법원행정처가 그 숱한 자료들을 자의로 만들었단 말인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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