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명의 대여 금지 및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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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명의 대여 금지 및 형사처벌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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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위배·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 모두 배척
“변호사 제도 유지·당사자 이익 보호 위한 정당한 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이나 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동법 제5조에 의해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의 자격도 박탈된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였던 자들로 비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비송사건 등을 대리하게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먼저 헌재는 ‘명의 이용’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몽의 및 이용의 문언적 의미와 비변호사와의 동업·제휴·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이란 ‘변호사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 소송사건·비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이익을 줄 방편으로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 권한과 책임이 잇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 당사자 등의 이익을 보호해 법률생활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명의 이용 허락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처리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계처분 등 완화된 입법수단만으로 위험방지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은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은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 처리를 지시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명의대여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명의대여금지 규정으로 인해 변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무직원을 이용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합헌 판단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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