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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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3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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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행정절차상 구속에도 보장
헌법재판소, 형사절차에 한정해 인정한 구 결정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관 7인의 법정의견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위헌 사유로 제시한 반면 김창종,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청구인 A씨는 수단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신청을 했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까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다. 같은 달 26일 불회부 결정이 내려지자 28일 불회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익월 19일 수용 해제를 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 4월 25일 A씨의 변호인은 피청구인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A시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A씨는 피청구인의 접견신청 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상의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 지로 앞서 헌재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다수의견은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해 보면 헌법 제12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 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송환대기실에 구속돼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송환대기실이 출입문이 철문으로 돼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출입이 통제된다는 점, 공중전화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고 접견신청 당시 A씨가 약 5개월을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있었고 수용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A씨의 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특히 헌재는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온 청구인의 구체적·현실적 사정에 비춰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의 자유란 실현불가능한 관념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설사 출국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송환대기실을 벗어나 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폐쇄된 공간인 송환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떤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헌재는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김창종,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A씨에 출국의 자유가 인정됨을 이유로 헌법이 예정한 구금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 재판관은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뤄졌고 국가안전보장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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