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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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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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화적·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일률적 금지는 과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난 2009년 동일한 내용의 구 집시법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를 통해 위반시 벌금 및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이들 규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이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헌재는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의미에 관해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며 이 가운데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내적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위헌 여부 판단에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할 필요성과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돼 있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나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해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집회 등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며 “단지 폭력적·불법적 집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절대적 옥외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헌적 요소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어떤 형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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