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농단’ 엄중 수사 및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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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농단’ 엄중 수사 및 진상규명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31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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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
미공개 문건 공개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도 불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별첨자료에 의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은 원세훈 전국장원장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뿐 아니라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등의 문건을 통해 법조삼륜인 변호사단체를 압박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조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등 사찰로 보이는 행위를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변협은 “이로써 재판과 법관의 독립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실효적인 재방방지대책의 마련을 통해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뤄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그 전제가 될 다수의 미공개 문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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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4 14:38:34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쿠테타 음모, 시도, 결과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적가치 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법원의 판결을 바꾸려 계획, 시도하는 자는 쿠테타 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고, 박근혜 청와대에, 양승태 대법원의 실적으로, 그 결과보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부 쿠테타 범죄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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