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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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0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5.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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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지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의 지부로서 한국A축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한다. 2011.8.26. 개최된 A지부의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60명 중 51명의 찬성으로 전국축협노조를 탈퇴하고,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로 변경하며, 조합비 등 기존의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하였다. 이후 당시 B노조 위원장 甲은 A지부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 중 일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B노조로 변경하고, 일부 계좌를 해지・인출하였다.

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인 A지부에게 조직형태를 변경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 사건 총회 결의는 A지부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A지부가 독립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권한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이 A지부의 조직형태에 관한 변경 결의를 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A지부가 조합원들의 결의로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참조).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 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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