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A to Z’
상태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A to Z’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5.29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가 29일 시작돼 6월 7일 마감된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원서접수와 시험장 관련 수험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와 관련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알아봤다.

Q.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은?

A.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다. 해당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졸업(학위취득) 예정자도 가능하다.

Q. 외국 국적자인 경우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A. 국적에 상관없이 법학적성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증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Q. 원서접수를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

A. 원서접수 시 업로드 할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사진은 여권발급 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탈모상반신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응시자가 장애인편의지원이나 응시수수료면제에 해당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위한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으며 대학교성적증명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등은 추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 제출하면 된다.
 

Q. 응시자의 시험장소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원서접수 시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중 한 곳을 시험지구로 정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1, 2지망으로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종료 후 특정장소의 지망 수험생 수와 해당 장소의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수험생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 A장소를 지망한 수험생의 수가 A장소의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A장소를 지망한 모든 수험생이 A장소에 그대로 배정된다. 그러나 A장소의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한다면, 원서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A장소의 수용가능 인원만큼 무작위로 배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1지망부터 배정하기 때문에 1, 2지망하지 않은 곳에 수험생이 배정될 수도 있다.

참고로 시험장소는 수험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수험표는 6월 28일부터 출력할 수 있다.

Q. 출신 대학 및 계열 입력은 어떻게 하나?

A. 출신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학사학위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출신대학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한 후 직접 기재할 수 있다. 만약 복수전공 등을 하여 학위가 2개 이상이라면 임의로 선택하면 된다.
 

Q.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응시수수료는 추후에 돌려 받나?

A.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추후 제출서류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원서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Q. 원서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A. 원서는 접수기간 중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미리 수정하는 게 안전하다.

Q.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업로드한 사진파일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Q. 원서접수가 끝난 후에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가 난 경우는.

A. 원서는 기존 이름으로 접수하고 추후 개명이 완료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협의회로 제출해야 한다.

Q. 접수증과 수헙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접수증은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서인 반면에 응시에 필요한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은 수험표에 기재되므로 시험당일에는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Q. 수험표를 흑백으로 출력해도 괜찮나?

A. 시험감독관이 출력된 수험표의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흑백으로 출력하더라도 무방하다.

Q. 법학적성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이 있나?

A. 법학적성시험은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Q. 평소에 쓰던 귀마개, 시계 등을 시험 중에도 사용할 수 있나?

A.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 중 개인의 물품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경우, 시험시작 전 일괄 수거한 가방 안에서 작동하더라도 해당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시계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귀마개의 경우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시험감독관을 찾아가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Q. 시험 중 별도로 준비한 연습지를 사용해도 되나?

A. 시험 중에 문답지 외의 종이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면 된다.
 

Q. 배부한 문제지를 시험종료 후에 가져갈 수 있나?

A. 법학적성시험은 시험종료 후에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는다.

Q. 임산부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임산부의 경우 홈페이지 <법학적성시험>-<장애인편의지원>의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시험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소견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