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주식회사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자
상태바
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주식회사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자
  • 곽상빈
  • 승인 2018.05.2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주식회사는 상법상 다양한 회사들(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의 형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법인의 90%이상이 주식회사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보편화된 회사운영 방식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증서를 주주에게 발행해 주고 주주는 투자금을 납입하여 주식회사의 주인이 된다.

그렇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CEO도 주주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일 뿐이다.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간다. 회사가 폐업하고 남은 재산도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시작이자 끝이다.

주식회사의 설립부터 소멸까지 주주가 관여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주식회사의 큰 장점 중에서 하나는 ‘유한책임’인데, 개인사업자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책임방식이다. 개인사업자나 합명회사 등은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서 빚을 지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 출자한 사업주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책임을 진다. 회사가 망하면 사업주도 같이 망하는 방식인 것이다.

반면에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이 납입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것을 초과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칙이다.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원금까지는 날릴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책임은 원금에 제한되지만 이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오르면 모두 주주의 이익이 된다. 손실은 한도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이익은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의 큰 장점이고 주주는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받는 증서이다.

주식은 액면가가 있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상법 제32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식의 액면가액은 균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그 주식수만큼 나눠서 소유하는 방식인 것이다.

주식은 회사자본의 일부다.

이러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상 두 가지 권리를 가진다. 하나는 ‘이익분배를 받을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여기서 이익분배권은 다른 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경영참여권은 다른 말로 의결권이다.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이래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돈이 생기면 꾸준히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두길 바란다. 많은 회사의 주인이 될수록 미래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곽상빈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경영학 최우등졸업
최연소 웹프로그래머 / 16세에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경영지도사/가맹거래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FRM, 증권분석사 등
IT국제자격증 10개, 금융자격증 20여개 보유
창업대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경제논문대회 4건 입상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