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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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출제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29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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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마다 실무 달라”…형평성·정확성 등 논란 우려
“실무역량 강화는 이론시험 아닌 실무수습 강화로 이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결정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29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과 논평을 내고 국가재산위원회가 의결한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강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2019년부터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침 등을 담은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에 관해 변리사회는 “실무형 문제는 특허 출원 및 분쟁 시 특허청과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출제되는데 지난 2014년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시행방침을 밝혔으나 각계 전문가들과 수험생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29일 오는 2019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내용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변리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실제로 당시 수차례 개최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고 같은 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리사회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문서 실무는 서식을 채우는 일반 문서와 달리 기술문서임과 동시에 법률 문서로 수많은 기술 분야마다 실무가 달라 특정 분야로 한정된 문제 출제는 형평성과 채점의 투명성,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안내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계(기구) 문제가 출제될 경우 전자, 화학, 약학, 바이오, 건축 등 다른 기술 분야의 전공자와 형평성이 문제되고, 채점자의 경우에도 전공과 경력에 따라 관점과 이해도가 달라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현행 변리사법이 검증절차를 1, 2차의 이론시험과 실무수습 과정으로 나눠 이를 모두 통과해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론적 역량을 평가는 시험에 실무 평가를 끼워 넣으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는 이론 시험을 통해서가 아닌 실무수습의 강화를 통해 이뤄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하며 “특허청은 기존 1년의 수습기간을 4개월이나 줄여 8개월로 만든 것도 모자라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만 유리한 실 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변리사와 일반 수험생들조차 반대하는 시험제도 개악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태를 포함한 특허청의 변리사제도 훼손 사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등 정부 차원의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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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6-20 12:28:05
ㅇㅈ 또 ㅇㅈ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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