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년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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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년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2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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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전문성 강화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시행
최근 주요 결정 소개 등 전문·실무적 프로그램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와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등 총 6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는 서울, 충북, 광주, 부산 등에서 30명의 국선대리인(서울 18명, 지방 12명)이 참석했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2018년 국선대리인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에서 30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여했다. 자료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실무 및 주요 쟁점’, ‘최근 주요 결정 소개’ 등 국선대리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오찬을 주최해 공익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변호 활동에 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편의 제공 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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