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박지민 비서관의 입법뉴스 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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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박지민 비서관의 입법뉴스 큐레이션 (1)
  • 박지민
  • 승인 2018.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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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변호사 / 국회

<LAW & JUSTICE> 입법뉴스 큐레이션을 담당하게 된 박지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이며,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여러 법률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이번 호에서는 입법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너머로 잔뜩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바뀐 법이 발의되었다는데 왜 아직 그대로냐”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그렇다면 (발의된 법률안이 거쳐야 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척도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척도가 입법 활동, 즉 ‘얼마나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국회의원이 어떠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주 보게 되고, 법률과 법률안의 혼동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법이라고 할 때,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안(法律案)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입법절차로, 크게 ‘입안-심의‧의결과정-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로 구분됩니다. 국회는 입안과 심의‧의결과정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입안 단계는 쉽게 말하자면 법률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제52조), ‘입법’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떠오르는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원발의 법률안)을 통해 간략한 입법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개인의 경험의 산물로서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 등 다양한 계기에서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관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기초로 마련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입안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내 민원지원센터에서 ‘이달의 입법민원’이라는 책자를 통해 배포하고, 이렇게 전달된 목소리가 입안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국회법 제79조). 실무상으로는 대표발의의원 1인과 9인 이상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률안은 대표발의의원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새법이라는 의원이 방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경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새법 의원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률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우 ‘김새법 의원안’으로 구별하여 부릅니다. 참고로 같은 법률에 대해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해 붙이는 번호인 의안번호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은 해당 법률안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회부됩니다(국회법 제81조, 제82조). 예를 들어 방송법이라면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회부되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국회법 제58조). 법률안의 경우 보통 상설소위원회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김새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은 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됩니다(국회법 제86조). 주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로 보내져서, 법률안이 다른 법률 등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은 없는지, 법률용어를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사단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심의됩니다. 보통 본회의 통과라고 일컫는 것이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일반적인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법률안처리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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