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직무 중 사망 땐 ‘공무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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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직무 중 사망 땐 ‘공무원 예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5.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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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실무를 익히던 중에 사망해도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하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고, 재직 중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가 현행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 기간(3년)으로 확대된다.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 공동육아에도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또 임기제공무원 시보임용 면제 요건을 명확화 했다.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경우 일정기간 시보임용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시보 제도가 없어 단기간 근무해도 자동적으로 시보가 면제되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 근무경력과 형평성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이상, 6급이하 6개월이상)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시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보직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균형인사 요소를 고려한 보직부여 근거가 미미했다. 이번 개정안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를 위해 보직관리 시 임용권자가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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