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8년 법무사 1차시험 민법 마무리 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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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년 법무사 1차시험 민법 마무리 정리법
  • 박병택
  • 승인 2018.05.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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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택 
1타에듀(www.1타.com) 법무사 1차 민법 강사
'도해민법'(법률저널 간) 저자
 

올 해 법무사 1차 시험까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법행, 법무사, 법원승진, 법원직)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여 그 문제 풀(pool)이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법무사시험에서는 조문과 판결요지를 평면적으로 출제하는 반면, 법행에서는 조문과 판결요지 여러 개를 박스쳐 놓고 조합형이나 갯수형 문제를 출제하거나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를 출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1) 기출지문을 장악하라!

수험생의 바이블은 기출문제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법행, 법무사, 법원승진, 법원직 기출지문을 돌아가며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어서 이들 기출지문을 출제자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꼬아 틀리게 만든다는 정도까지 파악하면 시험 합격은 따 논 당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타에듀에서 도해민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한 최근 10년간 법원시행시험 기출지문 중 오답지문만을 정리한 자료(2018년 시행 법원직과 법원승진시험까지 반영)를 1타에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 민법최종정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약을 조절하라!(법무사 민법 기출분석)

1) 민법총칙 : 매년 7 ~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민법일반론 및 법원, 신의칙 등 민총 앞부분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1문제 출제될까 말까한 부분입니다. 반면 민총 뒷부분인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부분은 각각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고 올 해도 4문제 이상은 출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자연인, 법인, 물건, 제103조, 제104조 순으로 정리하세요.

2) 물권법 : 매년 7 ~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앞부분에서 헤매지 마세요. 총론보다 각론의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소유권에서 매년 3 ~ 4문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은 각각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순으로 정리하세요.

3) 채권총론 : 매년 7 ~ 9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채권총론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변제와 상계는 각각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중심)도 각각 거의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도 최근 2년간 출제가 되지 않아 올 해는 출제가 유력합니다.

4) 채권각론 : 매년 8 ~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 출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계약총론에서는 계약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 중심)과 해제에서, 계약각론에서 매매, 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각각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도급도 거의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조합은 최근 2년간 출제가 되지 않아 올 해는 출제가 유력합니다.

5) 친족상속법 : 매년 3 ~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친족편에서는 이혼(재산분할 중심), 친생자에 관한 개정법과 친권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상속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의 승인·포기, 유류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3) 테스트 와이즈(test wise)!

최근 법무사나 올해 법원직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속독시험인지 의문이 들지만 수험생입장에서는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와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비슷해도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시험점수는 더 높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올해 법원직과 사무관승진문제나 기타 법원시행 기출문제를 시간 정해서 타이머 놓고 풀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시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매 순간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한 달 계획을 세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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