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이슈프리즘 1_ 대학 내 분쟁 해결, ‘법’만이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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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이슈프리즘 1_ 대학 내 분쟁 해결, ‘법’만이 최선일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5.21 19: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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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에 실리는 글입니다 ※

[취재, 정리=김주미 기자]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미투 운동이지만, 미투 바람이 한때 대학가를 휩쓸면서 여러 대학들이 구성원 간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학 선후배와 동기 간은 물론, 학생이 교수를, 교직원이 다른 교직원을 고소하는 등 소송의 화살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오고 갔다.

하지만 ‘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처럼 학내 분쟁을 모두 사법의 영역에서 처리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모두 성인이지만, 교육과 연구라는 일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대학 안의 갈등을 ‘응보’의 관점으로만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4일, 올해로 설립 7년차를 맞은 RJ 포럼(회장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 Restorative Justice Forum)이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 사법센터와 함께 ‘대학 내 분쟁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 전문가인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서울시의회 강지명 입법조사관,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김재희 연구교수의 발제가 이뤄졌다.
 

▲ 좌. 조균석 회장 / 우. 이재영 원장

피해자를 뒷전에 물러나게 하는 ‘법’

이재영 원장은, 분쟁을 법으로 재단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구성원 간 갈등을 일차적으로 법으로써 다루려 한다면 사건의 본질을 그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게 된다. 즉 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바닥에 던졌는지, 가해자가 이런 정도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판례가 범의를 인정 할지 아닐지, 하는 식이다.”

갈등이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법이 들어옴으로써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미투 가해자들이 고소의 화살과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평생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몸을 낮추었다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파악되자 역(逆) 고소전을 벌이거나 탄원서 등을 받아 재기에 나서고 있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있어 피해자는 자신을 공격한 ‘적’이 될 뿐 진정한 사과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어렵다.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법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뿐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재영 원장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법에 의한 갈등 해결이 최선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응보적 정의’라면, 그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정의는 ‘회복적 정의’다.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 어떤 법을 어겼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응보적 정의라면,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갈등해결의 본질적 질문으로 여긴다.

이재영 원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던지는 질문이 이 같은 방향일 때 비로소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또한 더욱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좌. 강지명 조사관 / 우. 김재희 교수

“국내 대학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도입 필요하다”

강지명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회복적 정의’란, 학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갈등 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수단이 되며,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까지 함양하는 측면을 띤다.

강 조사관은 아울러 2011년 미국 샌디에고대가 확립한 회복적 정의실천프로그램의 대표 유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회복적 상담(Restorative Healing), 회복위원회(Restorative Board),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 평화서클(Peace Circle), 회복적 대화모임(Restorative Dialogue) 등이 그것이다.

미국 대학들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센터조차 유명무실한 국내 대학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대학 내에서 불거지는 모든 크고 작은 분쟁들이 처벌과 낙인, 적개심만을 남기며 종결된다면, 대학의 발전에까지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일부 로스쿨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르완다 내전 이후 대안적 분쟁해결의 새로운 철학이자 기법으로 인식하여 교과목으로도 다루고 있다.

김재희 교수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대학 내 적용을 반영적 실천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김 교수는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파괴적인 갈등을 친사회적이고 건설적인 갈등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가장 이상적인 곳이 대학”이라며, 회복적 정의 시스템을 통해서라면 대학 구성원에게 이러한 갈등 해결 능력의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회복 컨퍼런스(RJ Conference)’를 촉진할 갈등연구프로그램(CSP, Conflict Studies Program)을 제안, 이를 통해 피해를 둘러싼 당사자들이 대화 프로세스를 함께 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기본적 공공의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바로잡고, 또 피해자가 이를 온전히 만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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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2018-05-22 22:15:47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차량은 줄을 섰는데
정권도 바뀐마당에 끈떨어졌으면 이번기회에
좀 적당히 세우다 나가줬으면 하는 차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심 은근히 있었던거지
그러니 저렇게까지하는거지
주차공간을 늘리는거엔 한계가 있거든ㅋㅋ

ㅋㅋ 2018-05-22 22:11:11
왜 그런지 아니?
대학에도 세대교체 기간이거든ㅋㅋ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차가 들어오려니 별수있나
그러니 쌍방을 가리지 않고 소송이 난무하는거지
저 기부거지들이 그런다고 대출땡겨 납부한 기부금은 안 돌려줄텐데 어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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