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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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이창현
  • 승인 2018.05.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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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甲과 乙은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여, 40세)를 목격하고 뒤따라가서 乙이 A를 앞지르는 순간에 甲은 A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었는데 A가 순간 가방을 꼭 붙잡는 바람에 가방이 길바닥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귀가 중에 우연히 甲과 乙을 뒤따라오게 된 행인 B는 甲과 乙을 절도범으로 목격하여 甲을 붙잡았고 “도둑이야”라는 A의 고함소리에 순찰 중이던 사법경찰관 P1, P2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있던 乙도 바로 검거되었다.   
사법경찰관 P1 등이 甲과 乙을 특수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보니 甲은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A와 공교롭게도 부딪히는 바람에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고 자신은 가방을 낚아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乙도 甲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하면서 만일 절도를 하려고 하였다면 그 순간에 도망을 가지 왜 경찰관들이 다가오는데도 그 자리에 서있었겠느냐고 하면서 절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甲과 乙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사법경찰관 P1은 A를 조사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甲은 절도 등의 전과가 많아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乙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기 때문인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다.
사법경찰관 P1이 甲에 대해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乙이 금방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고 그냥 자백을 하면 실제 피해도 없으니 경찰에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甲이 전과가 많아서 걱정인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부탁한다고 하면서 乙과의 절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甲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乙이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았기에 범행을 자백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속인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자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는 검찰에 출석하여 경찰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하여 검사는 특수절도죄로 甲은 구속기소를, 乙은 불구속기소를 하였다.
甲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甲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공범인 乙이 자백을 하였다는 거짓말과 함께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도 시켜주겠다고 이익의 약속까지 하였기에 甲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그 임의성이나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임의성 부인 내지 그 내용 부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제309조). 
 
여기서 ‘기망’이란 공범이 자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고, ‘기타의 방법’에는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도 포함되는데 검사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한 자백과 같이 그 이익의 약속은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① 허위배제설, ② 인권옹호설, ③ 절충설, ④ 위법배제설, ⑤ 종합설로 나뉘어 있으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고1) 다수설은 위법배제설의 입장이나 실제 적용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2조 제3항). 여기서 ‘내용인정’이란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한다는 조서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3. 결 론 
 
甲이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사법경찰관 P1이 甲에게 공범인 乙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이 자백만 하면 경찰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업무가 아닌데도 甲에게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장담하였으므로 이익의 약속까지 하였으나 실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에 이 또한 기망이라 하겠으므로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위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는 일치하므로 그 임의성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므로 임의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간단히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甲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임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가 있다.

[사례 2 :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경찰 및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甲과 乙은 A집에서 보석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며칠 뒤 乙은 훔친 A의 신용카드를 丙에게 주면서 “노트북을 구입해주면 수고비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丙은 위 신용카드가 도품임을 눈치 채고도 노트북을 구입하다가 도난카드로 밝혀져 체포되었다.
체포된 丙은 사법경찰관 P에게 자신이 신용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乙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P는 丙을 위 도난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최근 다수 절도 미제사건까지 조사하겠다. 단, A의 물건을 甲, 乙과 함께 훔쳤다고 자백하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선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민하던 丙은 甲, 乙과 함께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P는 “만약 말을 바꾸면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경고하였다. 이틀 후 체포된 乙은 P에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丙은 위 도난사건의 공범이 아니고 자신이 丙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P의 조사를 받은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P는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S의 조사과정에서도 甲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乙과 丙은 P 앞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S는 그 진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S가 丙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P와 S가 작성한 丙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10점)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1. 문제의 제기
 
P가 작성한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하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선처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을 바꾸면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까지 하였기에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를 살펴보고, 위 조서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S가 작성한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2.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제309조). 
 
여기서 ‘기타의 방법’에는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도 포함되는데 검사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한 자백과 같이 그 이익의 약속은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① 허위배제설, ② 인권옹호설, ③ 절충설, ④ 위법배제설, ⑤ 종합설로 나뉘어 있으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다.2) 다수설은 위법배제설의 입장이나 적용범위에 있어서 실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조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동의가 있거나(제318조 제1항)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2조 제3항).    
 
사안에서 丙은 P로부터 자백하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선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기에 이익의 약속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후 번복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경고는 사실상 협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丙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丙이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丙이 위와 같이 P로부터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약속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이후에 검사에게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논의된다.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3)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사안에서 丙은 P의 이익의 약속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말을 바꾸면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고의 말을 P로부터 듣고 검사 S의 조사과정에서 P 앞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한 것을 보면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丙에 대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丙이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丙에 대한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비록 조사과정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3 :  사망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P는 공기업인 Y공사 사장이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Y공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여직원 A를 소환하여 그녀로부터 Y공사 사장인 甲과 자금담당이사인 乙이 공모하여 예산을 일부 횡령한 정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받고, 乙로부터 횡령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위 A와 乙의 진술들을 기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과 乙의 사무실에서 횡령 내역이 일부 기재된 수기장부(手記帳簿)를 압수하고 이에 기하여 3일 후에 甲과 乙을 입건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변호사를 입회시키고 횡령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다. 
검사 K는 위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甲과 乙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乙의 컴퓨터에서 횡령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컴퓨터파일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甲과 乙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甲은 횡령사실을 자백하였으나 乙은 태도를 돌변하여 횡령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 K가 기소하기 전에 甲은 수사결과를 비관하여 갑자기 자살함으로써 乙만 기소하게 되었다.       
검사 K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한가? (8점)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1. 문제의 제기
 
甲이 사망하여 乙만 기소되었기에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甲과 乙이 공범 사이인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규정을 검토하고, 甲이 사망하였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乙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乙과 공범인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① 제312조 제3항 적용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면 공동피고인인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고, 이 견해는 내용인정의 주체에 따라 다시 ? 원진술자내용인정설과 ? 피고인내용인정설로 나뉘고, ② 제312조 제4항 적용설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4)
 
검토하면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인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공범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진술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① 제312조 제4항 적용설에 의하면 제314조가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② 제312조 제3항설 중에서 피고인내용인정설에 의해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5)   

3.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乙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乙과 공범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① 제312조 제1항 적용설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점에서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② 제312조 제4항 적용설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당해 피고인이 아닌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위 ②의 입장이다.6)
 
검토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동조 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피고인이 아닌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되어 제1항과 제2항이 아닌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②의 견해가 타당하다. 
 
그리고 원진술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당해 피고인 乙이 아닌 공범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이 아닌 제4항이 적용되므로 제314조에 의하여 ① 甲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② 위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7)
                                                                     
4. 결 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乙과 공범 사이이므로 판례와 다수설에 따라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314조가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甲이 사망하였기에 그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314조에 의하여 필요성은 갖추었기에 특신상태까지 충족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주)-----------------

1) 대법원 2012.11.29.선고 2010도3029 판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대법원 2012.11.29.선고 2010도3029 판결.

3)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9879 판결,「(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11.29.선고 2010도30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 등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은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법정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일부 진술서 포함) 역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이 없거나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15.10.29.선고 2014도5939 판결; 대법원 2010.2.25.선고 2009도14409 판결;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도10139 판결; 대법원 2009.7.9.선고 2009도2865 판결; 대법원 2004.7.15.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도6602 판결; 대법원 2007.2.23.선고 2004도8654 판결; 대법원 2004.7.15.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6) 대법원 2014.8.26.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수뢰자가 피고인이고 증뢰자가 피의자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증뢰자가 사망하기 전에 검사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그 진술이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7) 대법원 2014.8.26.선고 2011도6035 판결.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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