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위 개최, 미래 청사진 제시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조정아케데미 설립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반세기 가량 사법연수생 실무교육, 판사 연수교육 등을 담당해 왔던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폐지로 그 역할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71년 발족한 사법연수원은 지난 3월 제49기 61명이 마지막 기수로 입소하면서 더 이상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규 연수생 입소는 사라지게 됐다. 이들 외에 입소 연기생 등을 고려, 사법연수원은 2020년 그 기능이 소멸된다. 다만 현행 판사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등과 같은 사무는 지속적으로 관장할 전망이다.
이에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지난 17일 오후 연수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권광중)를 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연수생 수습기능 종료 이후의 사법연수원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결과 먼저, 개원 이래 60년간 축적한 교육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연수생 교육성과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법관 연수를 강화해 자발적 참여, 토론과 소통을 통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멈춤과 쉼을 통한 재충천, 창의적 사고의 계기 제공 등 ▲새바람 법관 연수로 이어간다는 방안이다.
또 로스쿨생들이 새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류문화를 사법한류로 확대하는 중심축으로서 ▲‘K-court’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담았다.
그 외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조정아카데미 설립도 추진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연수에 적합하도록 물적 시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원들은 변화된 법조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활약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그 동안 축적된 법실무 교육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 수습 기능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의 미래 운영 방향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운영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