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윤 교수 “변호사시험 정상화, 최우선 선결 과제”
“법조경쟁력 강화 등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회성 시험에 의한 인재선발을 지양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또 국제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60여년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에 그 나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것은 사법시험 제도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로스쿨 제도는 과연 기대에 미쳤을까? 점수를 넉넉히 줘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을 뿐이라는 것이 법학계, 법조계, 수험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 10일 열린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유관기관 수장들은 기념사, 축사를 통해 “로스쿨의 출범은 법조인 양성의 큰 틀을 바꾼 획기적 전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성과로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로스쿨을 거쳐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제도적 도움과 국가적 지원 등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출권이 확대된 점도 꼽혔다.
어느 제도든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들 수장들은 “다만,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향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날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교수(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가 ‘로스쿨의 발전과제’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전문변호사 양성 등 법조경쟁력 강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을 핵심적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이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합격률이 49%까지 하락하는 등 변호사시험은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정원통제를 위한 선발시험)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특성화, 국제화 프로그램이 축소, 폐지되고 기초법 교육은 황폐화 되면서 결국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제도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합격률이 90%이상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외적으로 법률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모델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델로 전환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있다. 또 조세, 금융,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영역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법률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차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신 교수는 “이같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조경쟁력 대응책을 강조했다.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 역시 로스쿨의 책무이자 발전과제라는 설명이었다.
결국 이 과제는 앞선 과제를 포섭하는 로스쿨의 최대의 목표인 셈이다. 그럼에도 현 상태로써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신 교수의 해석이다.
변호사 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할뿐더러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직역 진입개방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공공기관, 공익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 진출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 정착과 응시자 대비 80%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 등을 통해 이를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를 전제로 야간 또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며 법조인력양성 확장과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