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상태바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5.1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 검사 고루 배치…평검사 경향교류 강화
형사부 검사 우대…검사적격심사 등 검증 강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과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제한하여 경향교류를 강화하고,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인사 주요 개선 방안은 우선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인사규정’(가칭)으 제정한다.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검사인사규정은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검사 복무평정에도 ‘복무평정 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정 항목을 개선한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4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평검사 경향(京鄕)교류도 강화된다.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된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한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하여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 검증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적격심사 등 검사 검증을 강화한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부적격 기준을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검사로서 품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심사주기도 ‘임관 후 매 7년이던 것’을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으로 단축했다.

형사부를 강화하고 검사를 우대키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화’를 조성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전국청에 설치하고 검사직무대리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하고 경륜 있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배치하여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차치지청 이상에 배치되어 약식명령청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검찰직 4, 5급)를 부치지청까지 확대 배치하여 검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토록 했다.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심사도 강화된다.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토록 했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 파견(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 중이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