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회 9급 공무원시험 공채 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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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회 9급 공무원시험 공채 30명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5.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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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25일 접수…8월 25일 필기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회사무처가 16일 올 국회 9급 공채 시험 선발인원 30명을 확정짓고 오는 21일부터 원서접수를 받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국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속기 7명, 경위 2명, 방호 7명, 전기 1명, 기계 2명, 통신기술 1명, 방송기술 1명, 사서 8명(장애 1명 포함), 전산 1명 등 총 30명이다.

지난해에는 속기 3명, 경위 5명, 방호 3명, 사서 14명(장애 1명 포함), 기계 4명, 전산 1명, 통신기술 3명, 방송편성 2명, 방송제작 1명, 취재보도 1명, 촬영 1명, 방송기술 1명 등 총 29명을 뽑은 바 있다. 올해는 방송직 선발이 줄어 전체적 선발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된 양상이다.

▲ 국회 9급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국회 9급 공채 응시는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속기, 사서, 전산직의 경우 기관이 요구하는 필수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속기직은 한글속기 1~3급, 사서직은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직은 정보처리기사 등 기관이 정한 자격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단, 속기, 경위, 방호직의 경우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거쳐 면접을 치른다. 속기직 실기시험은 한글속기능력을 검증하며, 경위 및 방호직은 체력시험(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을 진행한다. 국회 9급 필기시험은 직류별 필수 5과목이며 100분간 치른다. 과목별 5지선다 20문항을 본다.

국회 9급 공채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8월 25일 실시되며 9월 14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필기합격자에 한해 10월 16일~18일 면접을 거쳐(속기, 경위, 방호직은 9월 20일~10월 2일 실기시험 후 면접 진행) 10월 19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부터 국회 8,9급 공채 시험에 워드, 컴활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했다. 이 외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경위‧방호직-무도 3단 이상, 기계-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을 유지됐으며 가산혜택을 받을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갗준 후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면 된다.

한편 최근 국회 9급 공채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4년 136.8대 1(23명 선발에 3,148명 지원), 2015년 126.8대 1(20명 선발에 2,536명 지원), 2016년 170.6대 1(18명 선발에 3,072명 지원), 2017년 104.8대 1(39명 선발에 4,088명 지원)이었다. 올해는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몰릴지 주목된다.

<2018년 국회 9급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출처: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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