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열의 아홉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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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의 아홉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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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식 원로법관제 찬성 56%…향판제 부활 반대 75%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열의 아홉이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사후심화란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그 시점도 1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1심 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재판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2심에서 이뤄지는 심판의 대상은 원심인 1심 판결에 한정해 그 정당성을 심판하고 새로운 심리 및 계속 심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법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지만 변호사들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음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1,387명 중 87%에 해당하는 1,206명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하는 사유로는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1,006표, 19%) △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855표, 16%)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860표, 16%)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이 아닌 법관의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726표, 13%)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127명은 항소심의 사후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108표, 48%)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72표, 32%) 등이었다.

현행 항소심이 사후심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약 60%가 긍정의 뜻을 표했다. 증거 및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거나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하는 사례, 첫 기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을 종용하는 사례 등이 실무상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식 원로법관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 법원은 원로법관제(사실상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지난해 1월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했으며 원로법관에게 1심 소액 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원로법관제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원이 시행하는 원로법관제는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들에게 원로법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1심 법원 판사와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정년까지 1심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달리 미국식 원로법관제는 정년을 맞아 은퇴한 법관이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 정도의 급여를 받는 제도다. 미국의 원로법관은 법관 정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신규판사는 충원하면서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식 원로법관제의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는 △정년 이후에도 원로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혹이 적을 것이므로 중간퇴직과 인재손실을 막을 수 있다(597표, 32%) △경륜이 쌓인 법관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562표, 30%)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339표, 18%) 등이 제시됐다.

미국식 원로법관제에 반대하는 이유의 절반가량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재판부의 노쇠화 우려, 원로법관이 담당한다고 해서 1심이 충실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향판, 지역법관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5%로 우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9일, 2014년에 폐지된 지역법관제도를 권역법관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재추진하는 안을 의결해 대법원에 시행을 건의한 바 있다.

▲ 이상 자료제공:대한변호사협회

종래 지역법관제도는 법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역 토호와 유착해 법조비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찬반 이유에도 이같은 사정이 반영됐다.

향판제의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토호와 유착해 법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871표, 31%) △재판의 불공정 시비로 오히려 도입 목적과 달리 사법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719표, 26%) △향판은 해당 지역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될 우려가 있다(681표, 24%)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들은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143표, 43%) △판사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143표, 43%) 등의 견해를 보였다.

이 외에 지역법관의 재판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45%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재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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