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Help me! 법률토막상식 –조현민 갑질 논란, 반의사불벌죄
상태바
[LAW & JUSTICE] Help me! 법률토막상식 –조현민 갑질 논란, 반의사불벌죄
  • 이상민 변호사
  • 승인 2018.05.14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의 6월호에 실릴 글입니다 ※

지난 4월 12일, 한 매체에서 한진그룹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 뿌리기 갑질’ 의혹을 보도한 것이 스노우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땅콩회항 사건’의 파문이 수면 속으로 가라앉고, 조현아 씨가 KAL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2018. 3. 경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자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광고팀장 직원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① 조현민 전무와 이명희 여사의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고 ②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③ 한진그룹 일가의 사치품 관세포탈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조현민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 5. 1. 조현민 전무에 대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경찰 조사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조사 과정에서는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가, 바닥을 향해 던졌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졌을 경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만일 바닥을 향해 물컵을 던졌을 경우 이를 두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변호사 / 헬프미 법률사무소

특히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며, 주로 죄질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특히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유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대부분의 명예훼손 관련 범죄, 폭행,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범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무 또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Best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① 이 사건 사실관계가 ‘바닥을 향해 물컵을 던진 것’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② 다음으로 음료수를 맞거나 폭언을 당한 피해자가 조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조 전무는 물 뿌리기 갑질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별론, 우선 폭행죄의 형사처벌 위험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 전무 측이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조 전무와 한진그룹 일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법률의 굴레는 이제 시작인 듯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았던 자택 내부비밀창고와 조세포탈 논란, 그리고 운전기사와 직원들을 향한 감정 배설의 결과물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번 폭행죄 이슈처럼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피해자의 용서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