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46) - 공무원 면접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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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46) - 공무원 면접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알아보기(1)
  • 차근욱
  • 승인 2018.05.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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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경우에는 공무원 면접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 질문 중 하나이므로 개정된 내용의 숙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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