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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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이야기(2)
  • 김기남
  • 승인 2018.05.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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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유캠퍼스 해양경찰 전문학원 대표
 

해양 경찰 간부후보생 영어능력 검정시험
해양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실시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 공개채용 경찰간부후보생, 순경과 경력채용 함정요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 면접시험
해양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은 해양경찰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합니다.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그 수험생은 필기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됩니다.

자격증 가산점
해양경찰 공채 지원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최종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해양경찰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가산 자격증 리스트 정보는 해양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나 유캠퍼스 해양경찰학원(http://ucampus.ac)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
해양경찰 공무원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를 결정합니다.

임용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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