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 / ‘상어가족’ 선거송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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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 / ‘상어가족’ 선거송 사용 논란
  • 신종범
  • 승인 2018.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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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가천대 겸임교수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세로줄 삭제
http://blog.naver.com/sjb629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로고송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한 곡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아이들이 중얼거리고 다녔고,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었던, "아기상어 뚜 루루 뚜루 귀여운 뚜 루루 뚜루~~" 바로 그 '상어가족' 노래가 가사만 바뀐 채 등장했다. '상어가족' 제작사는 자유한국당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선거로고송으로 사용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아이들을 위한 노래가 어른들의 정치에 이용되어 동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로고송을 들어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상어가족'을 그대로 베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선거에 맞춰 가사 일부분(아기상어 -> 후보명)만을 바꿨을 뿐이다. 그래도 제1야당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에서 입장 표명을 했다. '상어가족'은 미국에서 전해내려 오는 구전동요이고 더욱이 제작사가 '상어가족'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기 전에 조니 온리(Johnny Only)가 이미 거의 유사한 곡을 만들어 내놓았으며, 자유한국당은 그에게 허락을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상어가족'은 음에 의해서 표현된 음악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어가족' 제작사가 '상어가족'을 창작한 자로 저작권을 갖는지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상어가족'이 발표되기 이전 이미 그와 유사한 멜로디와 가사를 지닌 노래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노래들은 가락, 리듬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가사가 '상어가족' 보다 단조롭다. 그러한 노래와 비교해 보면, '상어가족'은 대중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편곡을 하고, 가사를 일부 추가한 점에서 기존의 노래보다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어가족' 제작사도 영미권에서 구전되던 노래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어가족'이 원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이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에서는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 표현 범위 내에서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어가족' 전에 발표되었다고 하는 조니 온리(Johnny Only)가 편곡한 곡을 보면, '상어가족'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전의 곡들 보다 훨씬 더 가락, 리듬, 화성이 '상어가족'에 가깝고,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흡사하다. '상어가족' 전주와 뒷부분에 변주가 있기는 하지만, 좀 혹독히 말하면 조니 온리(Johnny Only) 곡을 가사만 한글로 번역한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상어가족'이 조니 온리(Johnny Only) 곡을 참고하여 제작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창작성이 없어 2차적저작물로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상어가족'의 제작사는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그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상어가족'이 조니 온리(Johnny Only) 곡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항변할 사유는 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송이 '상어가족'이 아닌 조니 온리(Johnny Only) 곡을 근거로 하였고, 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곡들이 구전동요로 존재하였고, 나아가 거의 흡사한 조니 온리(Johnny Only)의 곡도 있었지만, '상어가족' 은 그 제작사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고 발표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2017년 10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억)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선거로고송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곡은 명백히 '상어가족'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선거로고송 사용이 영업을 위한 사용은 아니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무임승차하는 불공정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 순수한 동심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거로고송을 들은 이후에는 귀여운 상어가족들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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