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경제(46)-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등 관련 규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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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46)-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등 관련 규정의 변화
  • 차경은
  • 승인 2018.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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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공적 역할이 늘어난 만큼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판정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언론의 중심에서 질타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평가 업무의 책임과 신뢰를 확보하고 부실감정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포함)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징계(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이 있음)‧ 과징금‧ 벌칙뿐 아니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등과 관련된 규정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발전에 따른 공적평가의 증가와 더불어 2007년 7월을 기점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강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0월 제정되었고, 1990년 6월 제정되어 13차 개정된 윤리규정은 2016년 8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7월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차 개정 내용 중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시효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으나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다른 전문자격자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당해 법률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가 강화되었으며 둘째, 자격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감정평가사가 업무수행 중 결격사유(금치산자‧한정치산자‧이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징계위원회가 자격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의 의결을 한 경우 등에는 자격등록을 거부 도는 취소하여 일정기간(거부할 경우 2년, 취소할 경우 3년)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이 감정평가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혼재되어 있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법인 징계와 감정평가사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전의 징계수준이 업무정지 1년 이내였던 것에서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2년 이내로 상향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어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해 표준지 공시지가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이하의 과징금(감정평가법인은 5억 원 미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및 취소 또는 자격등록 거부조건이 일부 추가되기는 했으나 종전 규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사협회가 2017년 10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징계 등

관련 규정이 종전에 비해 구체화되고 수위도 크게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회원의 자격정지, 감정평가정보 이용제한, 법원감정인의 선정‧추천 제한, 경고, 주의 등 7개 항목으로, 감정평가업자의 징계는 대부분 선정이나 추천제한이며 총 5개 항목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별표 1>에 수록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징계가 가능한 39개 항목 중 59%에 해당하는 23개 항목이 신설된 것이며, 징계의 종류 중 회원제명과 국토교통부 징계건의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에 대해서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칙, 윤리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적용가능하다.

징계 등 관련규정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업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위한 수단으로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보면 향후 징계 등 관련 규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도만으로 구현되지는 못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전문가의 양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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