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①-변호사시험 합격률 70%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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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①-변호사시험 합격률 70% 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08 18:4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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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어려운 변호사시험, 로스쿨 성과 미진의 주원인”
“미래 변호사, 암기·법문서 작성 아닌 쟁점 파악 능력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과대학 시절에서부터 로스쿨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공동기획한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연구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인이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서울대 로스쿨 소속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등 유관기관, 현직 변호사, 입시 전문가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주제는 크게 
변호사시험 및 취업 ②교육 ③입학 및 장학 ④연구의 4개 분야로 나뉘며 이 중 변호사시험 및 취업을 제외한 3개 분야는 서울대 로스쿨 차원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나 해당 논의가 전체 로스쿨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첫 번째 순서로 전 분야의 논의(변호사시험 및 취업)를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수험과 유리됐던 정규교육이 법률가 양성의 핵심으로 등장”

첫 번째 주제인 ‘변호사시험 및 취업’과 관련한 로스쿨의 성과에 대해 연구팀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 서울대 로스쿨은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인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개최된 로스쿨공동입학설명회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모습.

연구팀은 “사법시험 시대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법학교육과 거의 무관하게 학원 강의에 의존해 수험준비를 했고 수험준비 기간 동안 학교를 휴학하거나 휴학을 하지 않더라고 학교 수업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교에서의 법학교육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가 서로 철저히 유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 학원 강의에 시간과 비용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상당수 법조인들이 정규 법학교육과 유리된 주입식·암기식 학습으로 법을 배우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에 반해 로스쿨 도입 후에는 정규 법학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에서의 법학교육이 법률가 양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연구팀의 생각이다. 연구팀은 “로스쿨 도입 초기보다 학원 교육에의 의존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해 졸업해야 하고 취업시 학점도 중요하므로 사법시험 시대와 같이 휴학을 하거나 정규 법학수업을 포기하다시피하고 학원 교육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학교의 수험준비 기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만 적어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학을 익히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학생들의 출석률도 매우 높아지고 강의의 밀도와 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충실도도 사법시험 당시에 비해 향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진로의 다양성에 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봤다.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종래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하기 않던 영역으로 진출이 이뤄지면서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이같은 변화가 로스쿨 도입 당시 기대했던 수준의 이상과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구팀은 그 원인을 ‘지나치게 어려운 현행 변호사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내실화됐으나 수험 지식에 치중하고 있고, 특성화 및 국제화, 전문화 등 교육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현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한 ‘변시 낭인’ 문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차질이 생기고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과목들이 수강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이미 포화된 송무 분야 위주로 진출하는 경향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내용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은 암기량을 요구하고 경쟁적인 현재의 변호사시험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판단이다.

“인위적 쟁점 과다형 지양·출제 판례 범위 제한 등으로 수험 부담 낮춰야”

구체적으로 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해 연구팀은 사법시험에 비해 시험 범위와 평가대상이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는 기본적인 단계의 법학 지식과 사고방식을 우선 충실하게 습득하도록 한다는 로스쿨 체제의 목표와 잘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거나 기초가 충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기재례 또는 판례요지를 암기하는 공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 연구팀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률과 지나치게 어려운 출제를 로스쿨 제도의 도입 당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7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한양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변호사시험의 수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팀은 필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으로 한정하거나 필수과목을 기존과 같이 두면서 일부 영역을 배재하는 방안, 출제하는 판례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기록형 출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록형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법 과목에서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교 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선택과목을 존치하되 해당 과목을 로스쿨에서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선택과목 시험을 도입한 취지와 달리 다수 학생들이 관심 분야가 아닌 시험 합격에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수 설문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선택과목 폐지안으로 이수 학점은 3학점 또는 6학점으로 하자는 응답이 많았다.

변호사시험 과목 구성 외에 내용 및 유형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먼저 내용에 관련해 연구팀은 오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문제들이 판례에 경도되고 있으며 과다한 문항 수와 부자연스러운 융합형 출제가 수험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법학의 온전한 학습을 방해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양질의 문제 풀을 만들어 관리하고 새로운 출제기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문제 검증을 강화해 판례 단순암기형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눈에 띄는 의견으로는 출제의 대상이 되는 판례를 필수과목당 1,000개 이내로 제한하고 기본 판례의 범위를 넘는 판례는 매회 30개 이내로 출제하는 방안이 있었다.

이 외에 선택형 문제의 문항 수를 줄이고 전체 글자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선택형 문제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지문을 하나의 문제에 묶는 일, 사례형 문제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문제를 하나의 문제의 소문으로 묶거나 너무 많은 수의 소문을 나누는 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나의 큰 문제 아래의 소문에서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나치게 난해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법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종래 사법연수원이 하던 ‘실무 교육’까지 아우른다는 로스쿨의 특성을 반영한 시험 유형인 기록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실제 사례의 양상과는 거리가 있는 인위적 쟁점 과다형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 쟁점의 대부분이 사례형에서 물을 수 있는 것으로 기록형 시험의 독자적 가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례형에서도 선택형에서 출제되는 수준의 여러개의 소문이 출제되는 경향에서 유사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즉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비슷한 내용의 지식과 능력을 형식만 약간씩 바꿔 반복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형의 경우 통치구조론에서 사례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무시되는 점도 문제시됐다.

개선방안으로는 공법 기록형 시험의 폐지, 민사법과 형사법 기록형은 인위적 쟁점 과다형을 탈피해 보다 현실적인 유형으로 출제되도록 개편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록형 과목 이수를 전제로 기록형 시험을 P/F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례형은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출제하고 소문 개수도 제한해 답안작성의 기술적 부담을 줄이고 각 쟁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점 및 채점은 좀 더 대담하게 하고 헌법은 논술형을 도입하는 등 탄력있는 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로스쿨 교육 정상화 위해 최소 합격률 확보돼야…응시자 대비 70% 합리적”

변호사시험의 운영과 관련된 주제로는 변호사시험 시험장 확대 및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로스쿨이 설치돼 있는 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확대하고 적어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의견이다.

▲ 현행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팀은 인위적인 쟁점 과다형 문제의 출제를 지양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 판례를 제한하는 등으로 수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서울대 로스쿨 학위수여식.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합격률에 관해서는 논의의 전제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숙련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그 전에도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합격률이 확보돼야 하고 연구팀은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보다 응시생 대비 75%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교수 설문결과에서는 응시자 수 대비 70% 내외가 적정한 합격률이라는 의견이 도출됐다.

연구팀은 “미래의 변호사가 가져야 할 능력은 판례 지식의 암기나 기재례에 따라 전형적인 법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런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곧 대체될 것이다. 오히려 미래의 변호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의뢰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끄는 능력, 현명한 판단력 등일 것인데 현재 변호사시험은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면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는 법률시장 전반의 구조에 관련된 거시적인 문제로 공공영역 진출 확대, 변호사 의무선임제 확대, 자문서비스의 유료화 및 활성화, 해외진출 확대, 기타 직역화대 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재학생들은 취업통계, 선례, 선배들의 경험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실제 이상으로 공포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대학 차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차원에서 채용정보의 효과적인 집중과 전차, 변호사 직역에 관한 정보의 관리와 제공, 선배 경험담 공유 기회 확대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로펌 취업과 관련해 서울대의 경우 1학년 여름방학부터 치열한 취업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로 인해 휴학 후 선행학습을 하거나 과열된 경쟁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인턴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법학공부에 소홀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전했다. 가정환경이 취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도 있었다.

연구팀은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더 쉽게 취업하는 현상은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어서 제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현상은 로펌과 학생 상호 간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로펌이 원하는 인재상에 관한 정보와 학생이 가진 자질에 관한 정보가 더 정확히 교환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학년부터 시작되는 채용/구직 경쟁을 자제하고 1개 학년의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집중인터뷰 세션을 진행한 후 2학년 방학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1학년 1학기에 P/F 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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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07-28 12:47:32
변호사 시험을 쉽게 하려면, 변호사들의 승소 성적도 공개해야 한다. 실력도 모른 채 깜깜이로 맡겨야 하나.. 참고로 운전면허 도로주행 합격률이 60%. 면허만 따면 안전 운행이 되던가?

어이없음 2018-05-12 19:26:59
지나치게 어려운 변호사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쉬운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음. 마치 판례만 놓고 토론식수업을 하면 법률실력이 늘고 시험은 그 방해요소인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있음. 대륙법계 국가에서 그따위로 수업을 하니 로변들 기초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 교수들의 이기주의는 어이없음.

말도안되는소릴 2018-05-10 23:45:06
컴퓨터로 시험보면
중간에 해킹들어가고 원격시스템으로 답안조작하면 볼만하겠따ㅋㅋ
그럼 그 컴퓨터관리업체집 아들딸은 그냥 합격이려나?ㅋㅋ

우민화교육정책 2018-05-10 23:32:05
우민화교육하시나?ㅋㅋ애들 바보천지 만들어 법률시장에 내보내서 뭐하시려고?

ㅋㅋ 2018-05-10 23:20:53
시대에 덜 떨어진 무식한 병신새끼들ㅋㅋ 생각하는게 왜 저지랄일까...무슨 우민화교육정책 하자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에다 기준치맞춰놓고선 법대시절보다 좋아졌다고 자위질한댄다ㅋㅋ남의 시험기회 없애놓고 지들이 지금 법학교육 정상적으로 한다고 좋아해서 될일이냐고!!!!저 그지새끼들때문에 이제 앞으론 수준높은 연수원자료도 세상에 안 올텐데 이제 어떨꺼냐고!!!!병신새끼들 지들이 지금 법학교육에나 만족해서 될일이냐고 !!!미친것들 실무교육 능력 안되면 사시랑 병존이라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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