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드루킹’사건과 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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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드루킹’사건과 검경수사권 조정
  • 이관희
  • 승인 2018.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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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자와 그 일당(3월 25일 3명 구속)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과 선거전에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건으로 여권의 핵심실세와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수사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핵심실세)에 대한 계좌·통신 조회 압수 수색영장을 지난 24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기각 공개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늦게 신청하는 등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검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도 다를 게 없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을 때 면죄부를 줬다. ‘드루킹’ 집과 사무실은 압수 수색할 생각도 않고서 "법원이 이메일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만일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드루킹 댓글 공작단' 실체는 벌써 드러났을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선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김경수 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면서도 '김 의원 연루 사실'을 처음 보도한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통과시켜줬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이와 같은 검경의 수사행태를 볼 때 이번 ‘드루킹’ 사건은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이니 만큼 한시바삐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확실히 해서 수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우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영미식으로 경찰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 결정하는 것이니 만큼 번거롭게 검찰을 거칠 필요가 없고 오늘날 경찰의 법적 소양도 충분하다. 이번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은 여론 때문에 마지못한 의도적인 부실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 검찰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지휘권 지휘복종의무를 폐지하고 일본 형사소송법 제192조처럼 상호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검사의 고유기능인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종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제4항 개정). 이상의 내용이 지난 3월 27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안의 골자이고 원래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은 양자 모두 수사종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만 검사가 그 ‘지휘’ 라는 명분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그 ‘지휘’ 규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법적으로는 검찰이 최종적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년 수백만 건의 형사사건을 검찰이 모두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수사행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수사권남용의 원인이 된 것이다.

혹자는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보여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권력실세에 대한 검경의 ‘수사의지’라는 별개의 문제로서 오히려 이번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한 연후에나 기대해 봄직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못하니까 경찰에 권한을 줘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정이 비슷했던 일본은 전후 맥아더 개혁에 의하여 194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 검찰은 기소와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명쾌히 정리되어 검찰과 경찰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에 대하여는 그것은 민주주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것이며 1948년 일제경찰의 수준 가지고도 이뤄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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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달 2018-05-16 04:33:14
일상경미사건에 대한 기소권 역시 독립해야.

약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공권력이 최후이며 보충적 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갖춘다는 입장에서, 형법과 사법적 방법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것으로 검찰 집단에 의한 소수와 집단지도가 아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으로,

형사법질서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사법체계를 다원적이고 다발적이고 동시적인 방법론이며, 그러면서 통시적이면서 좀 더 인간친화적이고 촘촘하고 조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ㆍㆍㆍ 2018-05-10 12:59:15
경찰대 교수라고 경찰에 수사종결권 줘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계시네...도둑놈 심보봐라ㅋ 그냥 니들끼리 다 해쳐먹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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