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교육에 관한 물음표
상태바
[기자의 눈] 로스쿨 교육에 관한 물음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04 11:59
  •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처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됐다. 수년에 걸친 논란과 소송까지 벌인 결과다. 지난 1월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최고 78.65%에서 최저 24.63%로 집계됐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는 3배 이상, 소위 ‘SKY’를 비롯한 수도권 로스쿨이 대체로 상위권에 포진했고 비수도권 로스쿨은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는 취지는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의 교육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합격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수가 아니라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로스쿨간 교육 수준 편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시험 부활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는 일본 모 언론의 기사를 읽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논란을 새삼스레 떠올렸다. 일본 로스쿨은 한국 로스쿨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비교대상이 되곤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 로스쿨과 한국 로스쿨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과대학 설치 여부부터 예비시험 유무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전제로 하는 사법개혁의 선봉으로 도입된 제도이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를 대학원 형태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는 동일하고 5년 앞서 도입된 일본 로스쿨이 겪고 있는 위기와 논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논의는 한국 로스쿨, 나아가 한국의 법조양성제도의 발전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기자가 언급한 기사는 법조전문지의 편집장을 지낸 법조전문기자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블로거의 글과 요미우리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일본 로스쿨의 문제와 논란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특히 로스쿨 교육에 관한 내용이 기자의 관심을 끌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블로거는 “법률 공부는 자학자습(自學自習)이 어울리며 반드시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경험으로도 로스쿨 강의에서 사법시험 합격에 도움이 된 것은 전무하다. 본래 자학자습으로 충분한 것에 억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점은 조심스럽게 말해도 공부에 방해가 됐다. 합격한 것을 로스쿨의 교육 성과였다고 말한다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매우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조 지원자가 급감한 것은 하락한 자격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고 로스쿨 폐지론을 주장하며 “로스쿨 졸업이 사법시험 응시의 조건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다. 변호사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해도 자학자습만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자격을 얻으려는 젊은이는 많다고 생각한다. 즉 로스쿨의 존재가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에 제동장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세금과 젊은이들을 희생양 삼아” 기성 법조인들의 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을 소개한 일본의 기자는 현재 법조양성제도에 관해 논의되는 내용이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이 사법시험 합격률 등을 조정해서 법조 지원자 수를 회복하고 로스쿨을 존속시키겠다는 생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우리는 어떨까.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바로 ‘교육’이다. 양질의 교육은 로스쿨 제도가 존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로스쿨을 통한 교육을 강제하는 것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어 법조인이 될 기회가 차단된 이들의 좌절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을까? 어떻게도 줄일 수 없는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기간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 또 변호사시험 수험을 위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투입되는 비용과 기회비용을 상쇄할만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로스쿨 도입 10년, 아직도 로스쿨의 존재 이유이자 존속의 조건인 ‘양질의 교육’에 대해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큰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1 2018-05-07 11:31:34
아무리떠들어도 국민들은 이미 외면한 제도

ㅋㅋㅋ 2018-05-06 20:25:45
떨어진 자들이 뮐 인정하나 , 당신들이 인정하면 다른가?

그냥 2018-05-05 23:47:20
그냥 묻고싶다. 시험출신 법무사와 로변의 실력을...

지나가다 2018-05-05 23:36:21
더 늦기전에 더 꼬여가 헤어날 수 업손 실타래가
되기전에 독일처럼 문제많은 로스쿨은 이제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라. 사법시험 조금만 손보아
시행하면 제기되는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은 모두
해소될 것이다.

예비시험 반대한다 2018-05-05 23:32:03
고등학교 무너진다고 검정고시 반대하는것과
똑같은거다ㅋㅋ
아니 검정고시에 무너질 시스템이면 폐지가 답이지 왜 혈세를 퍼부어야 하나?
소외계층?? 로스쿨 혈세 4분의1만 투자해도 사법시험 체제하 별도의 전형을 통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