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원서접수 한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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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원서접수 한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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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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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어능력시험 인정기간 1년 연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8년도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시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지원자 증감에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올해의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법원행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면 된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법원행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성적 사전등록 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에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정등록 방법은 먼저 응시자가 각 등록기간 내에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순서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성적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파일(2MB 이내의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성적 사전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며, 수정기간 이내이고, 담당자확인 항목이 ‘대기’인 경우에는 등록한 성적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응시자는 사전등록 마감 이후부터 등록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어 ‘완료’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한 후 담당자확인 항목이 ‘완료’로 입력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조회’ 기능을 통하여 그 성적을 끌어와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등)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편, 원서접수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1차시험은 8월 25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9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자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지원자 수는 총 1,843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603명이나 줄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증가세로 돌아서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험가의 예상과 다른 지원자 수 급감은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원자 수는 총 1,843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603명이나 줄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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