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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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에 명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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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2종 국가전문자격 소관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법령에 명시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들 자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해당 자격증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결격 사유를 두는 게 보통이다.

▲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총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중 32종은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의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차시험일 등으로 제각각 공고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에 권익위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2종의 국가전문자격과 관련된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기재부 등 12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결격사유 기준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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