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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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5.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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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독도연구소, 독도주권 학제적 조명 첫 학술연구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가 ‘독도 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한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를 펴냈다. 고조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2008년 개소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이번 신간은 재단 연구위원 8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독도 연구에 관한 재단의 연구 역량을 집대성했다.

신간은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라는 대주제 아래 제1부 ‘독도의 영토주권’과 제2부 ‘독도와 해양영토’ 등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영토주권’이란 팔마스섬 중재재판(1928)에서 막스 후버(Max Huber) 재판관이 판시를 통해 “당해 영토 안에서 타국을 배제하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국제법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이 책에서 강조하는 ‘독도 주권’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을 포괄하는 본질적이자 적극적인 개념을 함축한다.

이번 신간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직접적으로 표제로 내세운 첫 번째 학술 연구서인 셈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도시환 연구위원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주권의 국제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글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국제법상 핵심적인 권원(權原)으로 제기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갖는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상균 연구위원은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 주권 논거에 주는 함의”라는 글을 통해 19세기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 학자 시볼트(Siebold)가 조선의 지도를 입수하여 독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도’로 불리는 섬이 지도와 문서에는 ‘석도(石島)’로 표기되었던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정영미 연구위원은 “GHQ 일본 점령통치의 특징에서 본 SCAPIN 677과 독도 영토주권”의 글을 통해 일제 항복 후 연합국의 일본 점령통치정책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다.

장세윤 연구위원은 “일본의 울릉도·독도 주권 침탈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일제침략에 대한 항일 투쟁의 연장선에서 독도의 역사를 고찰했다.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 조례로 ‘죽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교과서 왜곡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과 배치되는 것이며, 또한 제국주의 침략의 미화는 물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에 집필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독도 주권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 연구서의 발간을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역사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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