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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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 법률저널
  • 승인 2018.05.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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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과 2017년 12월 사법시험 폐지. 이 사이에 법조인력양성 제도를 두고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이 참으로 많았다.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성적 및 명단 공개 여부’가, 사법시험 존치주장자들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주된 소송물이었다.
이같은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중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을 두고서는 지난 3월말이 청구만료일이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3월 30일 마지막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김OO 씨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그 전문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 기고내용에 대한 반대, 반박문 또한 열려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김OO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소원(2018헌마335) 청구인

“서민들에겐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는거야”

군법무관 전역을 앞두고 대형로펌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몇 년 만에 만난 동네 형의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소회였다. 벌써 5년쯤 전이었던 그때만 해도 필자는 이 말의 위화감을 실감하지 못했었다.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로스쿨에 진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다. 그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다. 그랬으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텐데...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법조인 선발은 로스쿨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출발하였으나 값비싼 등록금, 전일제, 학벌주의심화, 입시비리 등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일제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지금 당장 생업부터 해결해야 하는 가장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기득권층의 음서제로 악용되는 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I. 로스쿨의 문제점

우선 현행 로스쿨이 가지는 문제점부터 살펴보자.

1. 값비싼 등록금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 빚 안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비가 쓸데없이 터무니없게 비싸다.

1) 기회비용

로스쿨에 사실상 자기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말은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대졸자가 지금 당장 취업하여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못한 언사다. 몰라서 그렇지 그들 중 일부는 대학4년 동안 벌써 학자금 대출 등의 빚을 이미 많이 져놨을 수도 있다.

또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인데 부모 또는 본인이 집 있고 차 있으면 전액장학금을 받기는 어렵다. 전액장학금을 받는다해도, 어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로스쿨은커녕 대학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드는 마당에, 로스쿨 입학생의 절반이상이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쉽게 로스쿨에 진학하는 선택을 하리라 보긴 어렵다.

2) 부대비용, 변시학원비 등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적인 중산층, 서민가정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대 로스쿨에 갈 경우,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소재의 로스쿨에 올 경우 등등 각종의 경우를 따져보면 책값에 방값에 생활비에,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방학 등을 이용해 고시학원에서 칠판지우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할 경우, 공부만 하는 다른 로스쿨생에 비해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거면 사시 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런 학생들의 경우 차라리 20살 때부터 사시를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합격해 사회로 나가는 것이 가정형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3) 가짜 장학생

괄목할 만한 점은 오히려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 등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등의 편법을 써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후, 경제적취약자 전형으로 로스쿨에 쉽게 입학시키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문도 있다. 소위 말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것이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대학4년과 로스쿨3년, 변시준비 기간 등 근 10년에 걸치는 학업시간과 돈을 벌 시간을 맞바꾸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래서 경제적취약자전형에 진정한 경제적취약자는 사실상 없다는 말까지 있다.

2.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

1) 로스쿨 교수 vs 신림동 강사

로스쿨은 그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많은 로스쿨 재학생, 변시N수생들이(재수부터 5수까지) 신림동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하면 학생들에겐 로스쿨 등록금과 학원비,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

기존 법대 교수들이 법대가 로스쿨로 바뀌면서 로스쿨 교수로 되었을 뿐인데 기존 법학 교육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변호사시험조차 수험으로 전락한 지금, 로스쿨 교수의 강의는 신림동 강사의 강의와 비교하면, 별로 수험에 도움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시간낭비인 것이다.

2) 이조전랑 로스쿨 교수, 신생 무소불위 권력

게다가 로스쿨 교수들의 각종 파렴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로스쿨 제자들을 수업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대낮부터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원산폭격을 시켰다는 충북대 로스쿨 교수부터 해서, 난동을 피우고 ‘계급이 무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검사를 불러와라’고 경찰관에게 큰 소리를 친 제주대 로스쿨 교수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이조전랑의 권력’을 쥐게 된 로스쿨 교수들이 어쩌면 ‘검찰보다 강력한 신생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된 것은 아닌지 말이다.

3. 입시비리, 음서제 “귀족학교”

사법시험의 법조인선발에 비해 로스쿨은 그 입시에서부터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명백하게 농후하다. 1차와 2차의 평가로 나뉘어진 로스쿨입시는, 정량과 정성평가라는 그럴듯한 명목아래 사실상 ‘음서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1차입시에서 많게는 6배수까지 선발하여 2차인 정성평가에서 면접, 자소서, 논술 등으로 선발하게 되는 로스쿨 입시는 입시생들에겐 말 그대로 ‘카오스’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모대학 로스쿨 교수가 책을 출판하면서까지 양심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역유지나 권력자가 그들의 자녀를 비위로써 입학시켜 입학부터 졸업, 취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귀족학교’로 보여지기 까지 하다. 이런 류의 비리는 100% 법학실력으로 선발하던 ‘사법시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리’였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약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변시학원에 다닐 학원비가 없다면, 변시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 그들은 ‘귀족들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

4. 학벌주의 심화

1) 대학교별 학벌주의 심화

2016년 서울의 모대학교 로스쿨에서 입시지원자들의 면접성적을 학부성적순으로 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의 로스쿨 입시결과에 대한 갖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뽑아놓고 보니, 스카이(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칭) 학생들이 정량점수가 높더라”는 로스쿨 측의 답변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로스쿨 도입 초기(1~4기) 극소수이긴 하나 간혹의 방통대, 독학사, 사이버대 출신의 합격자가 보이긴 했지만, 로스쿨도입 중기 그 이후 어느 순간부터 방통대, 독학사, 사이버대 출신의 로스쿨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도입 초기에 합격한 그들조차(독학사, 방통대, 사이버대 등 졸업자) 사시 1차합격자였다거나 타대학교(주로 명문대) 졸업 후 학점세탁을 위해 방통대 등에 진학했거나 독학사시험을 쳤던 부진정독학사, 부진정방통대졸업자 등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로스쿨입시에선 학점의 비중을 대폭 축소한 상태다.

2) 로스쿨별 학벌주의 심화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각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자료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변시합격률이 70%를 상회하는데 반해, 최하위인 제주대, 전북대, 원광대의 변시합격률은 20%대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공부는 역시 스카이다”고들 말했다.
 

 

거기에 더해 검사와 로클럭의 임용비율 또한 서울대로스쿨이 다른 로스쿨을 월등히 압도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의 검클빅(검사, 로클럭, 빅펌)아웃풋은 143명인데 반해, 검클빅 아웃풋이 가장 적은 제주대 로스쿨은 검사 1명이 전부였다. 4년간 10대 로펌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로스쿨도 7개 학교나 있었다. 충남대와 중앙대를 포함한 14개로스쿨에서는 그 기간동안 검클빅아웃풋을 모두 합산한 숫자가 채 15명도 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SKY로스쿨의 빅펌아웃풋은 173명이었다. 나머지 22개로스쿨의 빅펌 아웃풋을 전부 합친 51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였다.

이렇듯 사법시험체제보다 로스쿨체제에서 학벌주의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정대학에 사시합격자가 몰려있는 것’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했던 노무현대통령의 로스쿨도입취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전일제 럭셔리고시원 “변시고시원”

1) 전일제

전일제로만 운영된다는 점은,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전일제로만 운영되는 로스쿨은 많은 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사법시험 시절만 해도, 현직 경찰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부터해서 고시촌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김한규 변호사의 눈물겨운 스토리까지 역경을 딛고 성공한, 그저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전일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은, 지금 당장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반드시 전일제 3년이라는 장기간 전업학생이 되어야 하는 이런 교육시스템은 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로스쿨 진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변시고시원” 로스쿨

이것은 로스쿨이 변시학원을 넘어 ‘변시고시원’으로 전락했다는데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지 변시학원이 될 텐데, 배우는 것도 없이 잠만 자고 할 수 있는 건 자습 정도니 변시학원이 아닌 수천만원짜리 ‘럭셔리고시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 검토

로스쿨 재학생과 변시재시생들은 50%의 합격률에도 전전긍긍하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변시 시험과목에만 올인한다. 결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학벌주의타파라는 그 도입취지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부의 한정된 인원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어떠한 형식의 다른 경쟁수단이나 대체수단도 없이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로 일원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상당히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II. 로스쿨 제도의 위헌성 (2018헌마335)

다음으로 필자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이유를 토대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석사(로스쿨전문석사)학위취득자로 제한한 규정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겠다.

헌법전문

1) “사회적 폐습, 그리고 불의”의 로스쿨

우리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문구가 나온다. 로스쿨은 곧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취임 2년차인 지금까지 일말의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법조인 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실없이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또한 우리 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시험의 응시자격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로스쿨로 일원화한 것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 어떤 대체수단도 없이, 생계 때문에 3년이라는 긴 기간 일을 놓을 수 없는 가장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니 명백히 우리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2.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또한, 2017년 10월 중앙일보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다. 그때 국민의 반 이상인 60.8%나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데 반해,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불과 12.7%에 그쳤다. 나머지 26.5%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공정한 인재선발이 곧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로스쿨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단 한가지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시험의 대명사였던 사법시험을 이토록 쉽게 폐지하는 것이 무슨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의 결정이란 말인가!
 

▲ 이미지: 중앙일보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사상을 명백히 무시한 처사다.

3. 평등권

로스쿨 졸업자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닐진대, 오직 한정된 인원인 그들끼리만 볼 수 있는 시험에서 50%에 육박하는 합격률로 변호사가 되거나 말고 있는 것은, 이 나라에 그런 터무니없는 합격률의 자격시험이 또 없거니와(2017년도 공인중개사 1차합격률 25.6%, 2차합격률 31.02%) 그런 시험에 합격한다 한들 제대로 된 법조인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또한, 로스쿨입시와 로스쿨졸업 후에 있어서의 취업 등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로 인해 학벌카르텔, 학벌주의를 사법시험 때보다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로스쿨 졸업자와 재학생들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4. 직업선택의 자유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서는 판사와 검사의 임용·임명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인 변호사자격증,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에의 응시를,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떠한 대체수단도 없이, 오로지 로스쿨졸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5. 공무담임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누구든지 사회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국가 사법의 최전선에 서는 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로스쿨 석사과정을 졸업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 예를 들면, 독일, 벨기에,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변호사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법학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교만 졸업해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고 배운 미국과 일본의 법조인선발제도 또한 로스쿨석사 이외에도 일본은 예비시험이라는 제도와 법학사를 위한 로스쿨과정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으며, 미국은 링컨방식, 온라인로스쿨 등 다양한 방식의 대체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6. 검토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나온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반해, 4년제 법대를 나온 법학사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더 의문인 점은, 법학박사는 법학전문석사든 법학학술석사든 관계없이 박사가 석사보다 상위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로스쿨석사만 변호사시험에 응시가능하고 그보다 상위 학위인 법학박사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가이다.

특히 그것은, 법학전문석사이건 법학학술석사이건 상관이 없고,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과 선진국가에서는 법학에 대한 학위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고 있지도 않다. 그냥 뭐든 법학석사를 따든 법학박사를 따든 법학사를 따든 법학이 배우면 다 같은 법학이지 어떤 것은 법학전문석사이고 어떤 것은 법학학술석사이고 이런 식의 분류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존재하지도 않고 유래도 없으며 상식적이지도 않은, 형편없는 분류체계인 것이다.

III.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사, 법학학술석사, 법학박사 등에게도 확대하면 좋은점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폐쇄적으로 로스쿨졸업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각종에 개방하여야 한다. 그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했을 때 좋은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4년제 법대와의 교육효율성 비교

현행 변호사시험은 그 응시자격을 오직 로스쿨졸업자에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교육과 다른 교육 중 무엇이 우월한지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법학사도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지면 4년제 법대교육이 우수한지, 3년제 로스쿨교육이 우수한지 변시(변호사시험)라는 공인된 시험을 통한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해 진다.

기존까지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각자 따로 법조인을 선발해왔기에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실력평가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법학사에게도 변시응시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본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직접 경쟁토록하면, 로스쿨의 법학 교육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우수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법학학술석사와의 실력 비교

또한 법학학술석사와 법학박사 대비 로스쿨석사(법학전문석사)의 법학실력을 평가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과연 법학전문석사라는 것이 법학학술석사나 법학박사에 비해 그 전문성에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문으로써의 법학과 실무로써의 법학이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다.

일을 하면서 실무를 익힐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다. 중요한건 결국 법을 알아야 정확한 쟁점을 파악해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터인데, 법 자체를 잘 모르는데 실무를 잘 할 수 있을까? 법을 잘 아는데 실무를 못할 수 있을까? 기록형 시험에서 법학전문석사가 과연 법학학술석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과연 로스쿨 교육이 적절한지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3. 로스쿨교육의 정상화

이렇듯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4년제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박사들과 변호사시험이라는 자격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할 때, 그 경쟁을 통해 로스쿨교육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로스쿨 측은 변호사를 잔뜩 뽑아 시장원리에 맡기자면서 시험은 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보는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 출신들의 변시점수와 합격률이 4년제 법대나 일반대학원 석·박사들보다 월등히 높을 때, 그때서야 로스쿨 교육이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희망, 코리안드림

1) 공정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공정과 차별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다. 성차별, 학력차별, 학벌차별, 나이차별.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로스쿨은 온라인로스쿨, 야간로스쿨, 링컨방식 등 직장인이나 공무원도 다닐 수 있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며, 로스쿨의 전체정원을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로스쿨에 입학해 법을 배울 수 있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2) 기회

그런데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이게 뭔가? 그 어떠한 대체 수단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제한된 인원에게만 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로스쿨이 어디가 공정하고 사법시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말이다. 문대통령이 말했던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는 뜻이 이런 것이었나? 얼마 전 법무부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로스쿨과 미국의 로스쿨이 왜 이렇게 기회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

3) 노무현이 꿈꿨던 로스쿨, 사법시험의 폐쇄적인 일원주의를 벗어난 확대와 개방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사와 법학학술석사, 법학박사 등에게도 확대하여 누구든지 법대 혹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을 배우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회의 땅 미국에서 들여온 진정한 로스쿨의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故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바라고 꿈꾸었던 로스쿨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IV.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사, 법학학술석사, 법학박사 등에게도 확대하여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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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걸리는ㄷ 2018-06-18 10:40:1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07010004336 해당기사 보면 재판관자녀 2명이 로스쿨 입학해서 다니네요. 그 때 까지 시간끌기를 할것인지 아니면 합헌내려버리며 사법을 저버릴지 장고하네요

서민을위한? 2018-05-28 10:08:04
서민을 위한 로스쿨이라면서 시험료가 25만원에 등록금은 수천만원 장벽에 대학졸업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하면 어마어마하다.ㅋㅋ

ㅇㅇ 2018-05-26 19:08:16
제가 어린시절 프랑스 유학을 했어서, 프랑스 교육제도를 잘 아는데요. 프랑스의 그랑제꼴 (대학 위의 대학, 한국에서의 서울대보다 더 위치가 높은 초명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입시제도의 경우, 사법시험처럼 하루 밥먹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는 소위 고시생활을 해야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 후 재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신, 그랑제꼴 입학준비생들의 학비, 생활비는 모두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줘요.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 한해, 국가에서 고시생활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시제도가 맞는 것 같아요

ㅇㅇ 2018-05-26 18:57:04
또 알아보니까 헌법재판관 자녀 중 로스쿨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더더욱 불공정한 판결이 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ㅇㅇ 2018-05-26 18:55:56
돈 더 많이 드는 제도 아닌가요?? 로스쿨은 3년 + 초시 불합격할 시에, 재수, 삼수 등등 기한이 추가적으로 더 들잖아요. 사법시험은 2~3년 해보고 안되면 맘 편하게 손절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맘 편하게 손절할 수 없어서 더욱 더 고시낭인 길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요? 사회에서 변호사시험 통과 못한 로스쿨생을 과연 받아줄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고시낭인의 길로 더욱 더 빠져들지 않을까요?? 이미 들인 기회비용이 사법시험보다 훨씬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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