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56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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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56명 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30 19:0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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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명 중 로스쿨 출신 61명 중 올해 졸업자 56명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 9명 ‘최다’..필기면제합격 22명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제대 임용자는 오는 8월 1일 임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재판연구원 56명이 5월 1일자로 임명,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된다. 다만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는 2일에 전수식을 갖는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료, 재판연구원 정원 증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한 가운데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6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39명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14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25명에 대해서는 4월 1일 각 임용한 바 있다.
 

▲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명 전수식의 한 장면( 2015년 4월 20일, 대구고등법원장이 8명의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하고 있다)

이번 임명식은 로스쿨 출신 61명 중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56명에 대한 것이며 로스쿨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5명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에 임용할 예정이다.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선발은 지난해 7월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고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실시했다.

필기면제 전형은 로스쿨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로스쿨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 자료제공: 대법원

선발 결과, 올해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는 56명이 선발됐고 권역별로는 서울고법 35명, 부산고법 6명, 대전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각 5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29명(52%), 여성 27명(48%)이며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1세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6명,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로스쿨 각 4명,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 각 3명이다.

또 영남대, 충남대 로스쿨 각 2명, 서울시립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로스쿨 각 1명이다.

이들의 출신 로스쿨은 총 18개 대학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 중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이는 39.3%에 해당하는 22명이다. 서울 13명, 부산 3명, 대전, 대구, 광주 각 2명이다.

특히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참고로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국내에 첫 도입, 시행됐다.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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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남발 2018-09-29 13:53:03
재판연구원의 필기면제자 기준이 무엇인가? 무조건 법원이 하니까, 믿어라? 지금까지 법원이 해온일,현재 하고 있는일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이 왕왕 있지 않은가? 특혜의 묵인은 안된다.소수관계자가 아무리 직업적 양심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주관적 강변일뿐. 결국 부정과 부패가 자리하게 된다.이일의 부정한 전말은 언젠가 파헤쳐져 심판을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ㅇㅇ 2018-05-02 12:14:07
오탈자분들 이 기사는 님들이랑 상관없는 기사니까 님들은 9급이나 보러 가십셔~

홍돼지 발정제를 지지하는 수꼴 2018-05-02 09:47:17
여기 수꼴들 많이 들어 오는구나
수꼴들의 보편적 가치가 무한 자유 경쟁이 아닌가
그렇다면 돈, 백도 경쟁이 아닌가.
따라서 음서제니 뭐니 여기서 징징거리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ㅉㅉ 2018-05-02 00:01:24
변호사 인원 늘린다고 도입해서는 사립학교 나와서 국가 고급공무원 바로 임용되고 병역특혜받는게 맞는건가?

ㅇㅇ 2018-05-01 18:34:47
사법시험 공부 좀 했다는 놈들 다 잡아 집어쳐 넣어야 함 머릿속에 똥만 한가득 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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