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의사에 반해 아내가 아이 데려갔다면...대법원 “아동 인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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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의사에 반해 아내가 아이 데려갔다면...대법원 “아동 인권이 먼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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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재해석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반환예외 인정한 첫 판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유) 원은 지난 17일 재일교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아동반환을 청구한 심판에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불복하여 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정한 규율에서 아동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반환예외를 인정한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교포 남편 B씨와 결혼한 한국인 아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공동양육자로서 양육권을 침해했으며,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협약이 정한 불법적 아동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를 계속 폭행해 온 상황, B씨가 A씨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동이 목격했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아동이 B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아동을 반환할 경우 아동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육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시키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이끈 조숙현 변호사는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협약의 목적이 아동의 신속한 반환절차를 규율함으로써 아동의 탈취를 억제한다는데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양육하던 아동과 동반하여 귀국한 상황에서 아동을 가정폭력 가해 부모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 예외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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