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 어떤 내용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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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 어떤 내용 나왔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4.2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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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검사, MBC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검토
김대근 박사, 파견/도급 구별로 근로자 파견 쟁점 짚어
권오성 교수, 임금체불의 형사법적 보호의 타당성 논구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6월호 ‘테마학술회’ 코너에 실릴 기사입니다 ※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7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과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종희 교수, 주완 변호사)가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대검차장, 김선수 전 민변 회장을 비롯해 검찰, 노동법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달 29일, ‘검찰 조직 개편’을 주문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3년 간 공안 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총 27만 건 중 88.4%에 해당하는 24만 건이 노동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 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이 나머지 11.6%였으며 특히 그 중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

이처럼 검찰이 다루는 노동 사건의 숫자는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 이날 열린 학술회는 검찰과 노동법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첫 학술 행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기업의 규모를 불문, 심지어 공기업에서도 빈번히 자행되는 노동법 위반 문제는 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에 더욱 근절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더욱 벼려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 제1부 순서에서 김도엽 검사, 장영석 노무사가 발표 및 토론을 했다. /사진 김주미 기자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정도와 방법,
관련 사례와 견해가 불충분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김도엽 검사는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MBC 부당 전보조치’ 사례를 검토했다.

이 사안은 방송사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2014년 10월경 방송사 본사 건물 밖에 별도 조직(A센터, B센터)을 신설하고, 그로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특정 노동조합원 수십 명을 취재⸳방송⸳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후 A센터, B센터로 전보 발령한 사안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설된 A센터, B센터로 발령된 조합원들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 영업 업무 등을 담당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6월 위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한 후 피고인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입건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도엽 검사는 사안과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보발령 행위가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관련된 입증정도 및 입증방법은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우선 지배, 개입행위에는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서는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업무상’ 및 ‘정신적’ 불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이를 ‘불이익 취급’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보발령의 이유가 노조 가입 또는 활동 때문인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입증의 정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자 진술,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정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사례나 견해가 축적,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파견 근로 쟁점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정립”
 

▲ 왼쪽부터 김대근 박사, 진창수 변호사, 조미경 검사, 김린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정립을 통하여 ‘근로자 파견의 형사법적 쟁점’을 살펴봤다.

김대근 박사는 “기업이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임 등 형식으로 위장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재정립하여 위장 도급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 및 법 적용에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파견법 위반죄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 및 일반예방적 효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근 박사는 관련 사건으로 GM대우 사건과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검토하며 구별 기준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GM대우 사건은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며,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의미가 있다.

“임금체불은 사회질서 교란 범죄”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에 따르면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선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크게 금품청산의무위반죄와 임금지급의무위반죄로 구분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 4대원칙 위반행위, 금품청산 위반행위,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로 유형화하고 있다.
 

▲ 왼쪽부터 권오성 교수, 유성재 교수, 박상용 검사, 정현주 노무사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죄의 보호법익은 기본권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적 법익’이며, 이는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권적 성격의 근로권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재산적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금체불죄의 비범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확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사회국가적 요청을 경시하는 발상이야말로 ‘형식적 합리성’ 내지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외피 속에 은닉된 자본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

권 교수는 또한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임금체불이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개인 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염려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따라서 “적어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를 공소제기 이전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금체불죄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기간’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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