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비법률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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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비법률가에게
  • 송오식
  • 승인 2018.04.26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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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엔지니어, 수학자가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 시험관은 각자에게 2 더하기 2는 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학자는 “4”라고 대답하였다. 엔지니어는 “4.0”이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사는 시험관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라고 말했다는 변호사유머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clients)을 위하여 존재하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빗댄 블랙유머이다.

사법연수원시대가 저물고 로스쿨시대가 왔다.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의 이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과거 사법연수원은 우선적으로 판사와 검사라는 관료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인데 반하여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라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시스템과 로스쿨시스템의 교육방향이 다른 만큼 양자의 우월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글은 변호사를 꿈꾸며 준비하는 로스쿨생이나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예비법률가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다. ‘예비법조인들에게’란 제목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예비법률가들에게’란 제목을 사용한 것은 로스쿨시대 변호사는 법원 중심의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법률자문, 법적 조언, 법률컨설팅, 민간 법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찾아주는’ 문제해결 지향 전문가라는 인식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는 상품으로서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수요자로서 의뢰인, 법률서비스제공자로서 법률가가 있다. 종전에 변호사라고 하면 송무 중심의 변호사를 떠올렸지만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진로는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극소수의 검사, 재판연구원 및 중대형 로펌, 법률사무소, 시민단체, 국책은행, 민간은행이나 금융계, 중앙행정부처나 지방행정부처, 기업의 법무팀 혹은 일반직원, 국선전담변호사, 공사 등 공기업, 군법무관, 경찰, 대학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예비법률가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로스쿨에 입학하여 진로 설계시 최소한 큰 밑거름을 그릴 필요는 있다.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대형로펌에서 근무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 내지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릴 것인가. 마치 양식장에서 출하를 기다리는 생선처럼 ‘기성제품 변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넓은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처럼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변호사’가 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변호사시험 중압감 때문에 각 로스쿨 별 특성화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할지라도 로스쿨마다 특성화를 위한 교수진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는 경우에는 최소한 특성화 과목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특허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재학중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셋째, 유능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분쟁의 당사자는 결국 인간이며 의뢰인과의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중요하다. 의뢰인은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날이 변화하는 의사소통방식도 익혀야 한다. 작년 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 홍콩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변호사들의 단점으로 이 점을 꼽았다. 로스쿨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10년 로스쿨 교육의 경험에 의하면, 로스쿨 1학년 때 전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변호사로서 기초소양이 되는 방대한 법률지식을 1학년 때 상당부분 습득하게 되는데, 이 기초를 다지지 않고는 더 이상 전문가로서 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공지능 법률로봇의 등장이 단순한 변호사업무를 대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그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여전히 창의적인 영역에서는 인간 전문가의 경쟁력은 유지되리라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향후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법률가만 살아남게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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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비법률전문가들에게 2018-04-28 01:55:05
라고 제목을 고쳐야됨!
비법학시험(리트)치고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비사법기관(로스쿨)에서
비법조인들(교수쿨교수들)에게서 법조인근처에도 못갈 비법조인되는 낮은교육받고서
비사법기관(법무부-행정부처)에서 시행하는 변시봐서
사회에 나오면...
법률전문가는 커녕 일반인의 지식범주와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법률전문가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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