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시 타인 주거 수색 허용’ 형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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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시 타인 주거 수색 허용’ 형소법 ‘헌법불합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26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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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별도의 영장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있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별도의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아도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9일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집행부 1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불응하자 같은 달 16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22일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 1층 로비 출입구와 민주노총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수색했으나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은 경찰의 피의자 수색 과정에서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다중의 위력을 보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경향신문사 로비 등을 수색한 행위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등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주거,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도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되는 경우 A씨 등이 경찰이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헌재는 해당 형소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배척했으나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연성과 긴급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연성과 긴급셩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읳나 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위 헌법조항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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퉤! 2018-04-26 22:42:35
이 헌재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헌재가 아니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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