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학회, 청렴위로의 전환 앞둔 권익위 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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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법학회, 청렴위로의 전환 앞둔 권익위 과제 점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4.2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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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 교수 “공수처 신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수렴해야”
‘행심위의 법제처 귀속’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견해 ‘분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1월부터 조직개편에 시동을 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3인의 부위원장 중 2인이 공석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권익위의 조직법상 과제를 짚어보는 학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로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다.

개회사를 전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신봉기 회장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조직법상 논란으로 발목을 잡기보다 ‘부패 없는 신뢰 사회’라는 대의와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라도 권익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선숙 의원 또한 초청사를 통해 “개별 부정비리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인 반부패, 고질적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반부패 개혁의 골든타임이고 그 중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박은정 권익위원장, 신봉기 회장, 박선숙 의원 / 사진 김주미 기자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올 한해 권익위는 조직 개편, 기능 강화 및 반부패 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행 개정안 합리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분리시키고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2008년 국민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 개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구로 될 당시부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와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는 화학적 결합을 통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질적인 정책결정기관과 준사법기관을 하나로 통합했던 이전의 경우보다, 개별 기관별로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며 국민권익을 꾀하려는 현행 개정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에서 더 나아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패방지기능 강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공수처’ 신설의 난제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의 국가청렴위에 부패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공수처 기능을 포섭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청렴위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행심위 법제처 귀속, 차선책으로서 적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청주대학교의 최철호 교수는 먼저 2008년에 있었던 3개 기관의 통합이 조화롭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기능은 개인의 권리 구제 측면도 있지만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헌법상(제107조 제3항) 재판절차가 준용되는 ‘준 사법절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

최 교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 소속일 때의 쟁점을 크게 △기관통합의 원스톱서비스 연계 미비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특수성 △행정심판이 부패와 연계된 권리구제라는 오해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로 인한 인용률 저하 △행정심판사건 수의 완만한 증가 추이 △법령 등 제도개선의 도입 의미 퇴색 △이질적 업무들 간 연계성 취약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이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행심위를 행정심판원과 같은 제3의 독립된 행정심판기구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과거와 같이 법제처에 귀속시키는 방법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법제처 회귀안에 동의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독립행정심판원안, 중앙행심위만 별도로 독립시키는 안 등이 제기됐다.

좌장을 맡았던 신봉기 회장은 “현재 권익위의 청렴위로의 전환은 시급한 상황이고 지난 3월 말 박경호 부위원장이 퇴임하고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신속히 개정법안이 진행되지 않으면 부위원장 직무대행 상황이 장기화된다”며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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