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수험생들 절반 시험중 화장실 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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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수험생들 절반 시험중 화장실 이용 ‘반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4.19 20: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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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반대’ 51.4%…‘찬성’ 28.9%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일부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포함해 민간경력채용 5·7급 시험,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이 허용됐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방해와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응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일부 시험에 시범운영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7급 공채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시범운영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채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고, 7급 시험은 공채시험 중 시험시간이 가장 길어(120분) 우선 시범운영 하게 됐다. 시험시간은 5급 공채의 경우 1교시 115분, 2·3교시 90분이며 9급 공채는 100분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수험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다른 시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장실 이용시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 사용 전·후에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5급 공채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1394명 가운데 ‘반대한다’고 답한 응시자는 51.4%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시자는 28.9%에 그쳤으며 ‘모르겠다’는 19.7%였다.

이처럼 반대가 많은 것은 PSAT의 경우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으로 타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출입구에 배정 받은 수험생들은 화장실 들락거리는 소음으로 인해 집중력에 상당한 방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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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득푸드득 2018-09-27 02:42:34
반대해봐야 진짜 마려우면 어차피 뒤에서 소리 다내면서 싸기때문에 그냥 나가서 싸게하는게 차라리 나음. 시간남을 정도의 시험도 아닌데 굳이 시간버리는 리스크안고 나갈 사람 거의 없다고 봄

급똥 2018-04-19 21:52:11
저번에 옆사람 급똥마려워서 나가는거 안타깝긴하던데
똥싸도 냄새안나는 기저귀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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