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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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가 바람직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8.04.19 20: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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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이 어느새 도입 10년을 맞았다. 법조계의 순혈주의를 깨고 복잡다기해지는 사회 변화상을 법률시장에 반영하겠다며 도입된 게 로스쿨 체제다. 그러나 다양성 확대라는 일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수저 논란과 자질 부족 시비 속에 결국은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싸움은 진행 중이다. 특히 로스쿨 실무교육, 로스쿨 평가, 변호사시험 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로스쿨 입학정원, 법학의 몰락 등 수많은 과제와 논란을 안고 있다.

이처럼 많은 현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선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문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줄곧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 도입을 통해 선택과목을 둔 취지를 살릴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그간 사법시험에서 특정 선택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해 선택과목제도의 취지가 몰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변호사시험 역시 선택과목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선택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률 편차도 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생들이 선택과목 결정시 전문분야의 특성화 여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공부량이 적고, 과락의 회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6년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비율은 64.6%에 달했으며 노동법까지 포함한 ‘빅3’의 비율은 81.4%에 달했다. 반면 이 세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한 자릿수’로 미미했다. 경제법은 8.7%에 그쳤으며 국제법은 5.8%에 머물렀다. 특히 국제법은 제2∼제5회까지는 2∼3%에 불과했다. 지적재산권법과 조세법은 각각 2.6%, 2.3%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응시자 쏠림현상 못지않게 선택과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다.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조세법의 합격률은 63.4%를 기록, 평균 합격률(51.45%)을 훌쩍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43.8%의 합격률에 그쳐 조세법과의 편차는 약 20%포인트에 달했다.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은 선택과목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시험과 수업부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변호사시험에서조차 공부하기 쉽고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두드러져 시험위주의 ‘편식교육’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당초 시험에 다양한 법률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로스쿨에서 전문법률과목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실태를 보면 현행 시험으로는 전문법률과목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에서 전문법률과목 교육과정도 역시 파행을 빚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모든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몇 개 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정해 시험과목으로 되지 못한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만들었다. 시험과목으로 선정된 선택과목조차 불균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로스쿨에서 특성화 분야의 교육성과를 검정하기 위해 전문법률분야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지만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응시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그저 이상(理想)일 뿐이다.

이러 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한다. 그 방향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충실한 검정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폐지하는 바람직하다. 그 대안으로는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여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색 및 각자 전문적인 심화공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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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018-04-19 22:07:19
그냥 이쯤에서 폐지해라.
로스쿨 답 않나오는 제도다.

나참 2018-04-19 21:11:32
학점이수하면 나중에 변호사 시험도 안보고
로스쿨 학점만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증 달라고 할지도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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