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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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통제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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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내규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부 인사 3인, 외부인사 6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 중 3명은 비법조인으로 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으며 천거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법관후보추천 절차를 개선한 것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에게는 심사대상자의 제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회에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공개된 심사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렵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다만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후보자 명단 외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한다.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대법원은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돈히 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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