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1문항 정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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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1문항 정답 변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4.18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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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2번 문제 복수정답 인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인사혁신처가 올 국가직 9급 시험 공직선거법 12번 문제에 대해 정답을 변경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시험당일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응시자로부터 정답가안 이의제기를 받았고, 올 국가직 9급의 경우 기간 내 총 17과목 45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 지난 7일 국가직 9급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인사혁신처는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해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해 심토있는 검토를 진행, 이의제기 과목 중 공직선거법 과목 12번 문제에 대해 정답가안을 변경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가책형 12번 문제는 정답가안 4번에서 2, 4번으로 최종확정됐다(다책형 12번 문제 정답가안 1번은 1, 3번으로 최종확정). 공직선거법 12번 문제의 경우 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외 과목들은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이 최종정답으로 확정됐다.

2016년 국가직 9급에서는 총 17과목 38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수학 1문제가 정답없음으로 변경됐다. 2017년에는 총 21과목 40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정답변경 없이 가답안이 최종정답으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23일 사전 점수공개제를 진행한다. 이 기간 응시자들은 본인이 가채점한 점수와 인사처 측이 제공한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이 있을 시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이후 5월 7일 필기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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