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인권 친화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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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인권 친화적 개선 추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4.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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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개선권고 적극 수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우선 연내 외국인보호소별로 1실씩 환자·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등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 환경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권위의 권고 전 지난해 7월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증진을 위해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화성 3대, 청주 1대, 여수 1대)를 설치하였고,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인터넷 PC를 추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인권위의 권고 전(前)인 지난 2월 보호외국인이 보호실 외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운동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는 주3회에서 주5회 확대 실시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격리보호(독방격리)시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제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특별계호통고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실무 및 고충처리유형’ 사이버 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보호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조사 2급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 전부터 보호외국인의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순화 등을 위해 기관별 실정에 따라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한국어교육, 건강관리, 종교․오락 등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 해소 유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17년 만족도는 91%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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