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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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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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결과 즉각 공개 ‘최초’…국민 참여 기회 보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지난 1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도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됐으나 그 운영 내용은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 백서 형태로 발간되는 정도로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4개 개혁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마당에 제시된 주제에 관해 찬반 의사표시 및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등 사법개혁 추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토론마당에 제시된 첫 번째 주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됐던 판결문 공개 문제와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문제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향후 1~2개월 단위로 주제를 교체해 다양한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용 편의성도 고려됐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일반 PC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SNS 로그인만으로 국민제안 및 토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들의 제안과 토론마당에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건의한 4대 개혁과제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혁기구로서 지난달 16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홍훈 전 대법관이 맡았다. 1차 회의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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