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10년, 3대 논란과 과제…③ 실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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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0년, 3대 논란과 과제…③ 실무역량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7 14:2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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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집체연수 해야 VS 사법시험으로 회귀 안 돼
위원회에 변호사 늘려야 VS 변협 로스쿨에 책임 떠넘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어느새 도입 10년을 맞았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 전공이 다양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논란을 안고 있는 로스쿨.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로스쿨이 안고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부터 법학적성시험 개선 등 입구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 및 과제부터 실무교육,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 및 합격률 공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법률저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① 법조인 배출 규모 ② 법학교육 심화 ③ 실무역량 강화의 3개 주제로 분류해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인 실무역량 강화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간의 실무연수 문제와 로스쿨 내에서의 실무교육, 로스쿨의 교육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1일 로스쿨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개선방안과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법연수원 일괄교육 VS 의무연수 폐지…이원적 의무연수제 폐단 해결책은?

사법시험 시대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년 과정의 실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합격자의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고 법조계의 각종 비리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수 문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들을 반영해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했던 이론과 연수원에서 교육했던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로스쿨에서의 3년간의 교육에 이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변협의 연수를 통해 6개월간 개별적으로 의무적인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하지만 로스쿨에서의 3년간의 교육이 기존 법과대학에서의 교육과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에 3년간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의 실무수습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 열정페이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실무연수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 각계각층 대다수의 의견은 실무연수의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최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년의 의무연수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의 필요성은 긍정하는 입장에 섰다.

다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법연수원에서의 일괄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등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원이 6개월 동안 의무적인 집체교육에 따른 통합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실무수습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가 필요한 이유로 언급했다.

▲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에서의 일괄적 집체교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으로는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의무적으로 6개월간의 연수를 받고 그 기간 동안 최소한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은 10건, 가사 및 행정소송 과목은 5건 이상의 수습기록을 다루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고르게 참여하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변호사인 교수의 경우 전임의 형태로 상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세금 투입 문제와 관련된 비용에 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일정액의 연수참가금을 부담하고 현재 실무연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받는 국가 예산을 증액해 교수들의 강사비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에 근무하던 2016년 출간한 연구보고서와 보고서를 출간하기 위해 진행했던 인터뷰 등을 토대로 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이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협으로 이원화된 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연수만을 받은 경우 재판과 관련된 경험은 해보지 못하게 돼 구직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법률종사시관에서 수습을 했는지 여부가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점, 대한변협에서의 연수는 미취업자가 받는 연수라는 패배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연수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대한변협의 연수에 비해 월등히 선호도가 높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연수에서도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온 낮은 페이, 실무교육의 질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판사는 “의무적 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변호사 업무가 공익의무가 부여돼 있는 직역인 점, 변호사는 한 나라의 사법 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변호사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의 존재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의무적 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현행의 이원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연수제도를 구상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을 제고할 방안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면서도 사법연수원에서의 일괄적 연수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사시 체제로의 회귀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사 실무연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도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다. 한 실행위원은 “실무연수를 변호사업무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으면서 무상의 노동착취가 일어나거나 혹은 형식적인 연수교육에 그치는 정말 무의미한 6개월간의 직무유예조치로 변전됐다”며 의무적 연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변호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법시험 체제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 해답이 사법연수원 체제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중요한 부분이 사법연수원, 국가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의 철폐에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이 거론되는 이 시기에 사법연수원 제도 부활론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의무적 실무연수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로스쿨에 요구되는 실무교육 수준은?…변호사 위원 증원으로 문제 해결될까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와 연관이 있으면서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은 현재도 틀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실무교육의 형태와 수준이다.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3년 내에 이론과 실무를 일정 수준 이상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3년 내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습득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로스쿨에서는 이론을 탄탄히 하는데 보다 집중하고 실무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현장에서 익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정 판사는 “기존 법과대학에서 가르쳤던 법학 교육과 로스쿨의 교육이 가장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되는 지점이 바로 실무교육이다. 다만 로스쿨이 목표로 하는 실무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을 진단했다.

김 판사는 “로스쿨이 목적으로 해야 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실무교육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실무견학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가 로스쿨 내부에서 나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학중에 1년까지 실무수습을 경험하기도 하는 미국 로스쿨과 달리 국내 로스쿨의 실무수습은 2주 내지 4주의 견학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실무수습과 관련해 경험자들이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에 아쉬움을 보이고 견학, 강의형보다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점,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이수 시기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모든 로스쿨이 고루 실무수습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을 근거로 김 판사는 “단순히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개를 듣고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실무수습의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법조인력 양성체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법조인, 인재상에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재정적,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로스쿨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기욱 교육이사는 “실무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등은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인 변호사의 전문적인 견해를 청취해 각 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과정을 없애고 부족한 실무교육을 추가하며 실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등으로 로스쿨의 전문성과 변호사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에 변호사 위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

▲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각종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나아가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으로 분산된 컨트럴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안혜성 기자 

또 최근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두고 “2015년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해 25개 로스쿨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아 해당 평가요소를 충복하지 못했고 16개교에서 로스쿨의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 교원의 연구 실적 불충족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 및 로스쿨 평가기준 및 판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로스쿨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육이사는 로스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국고보조금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도 각종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며 특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법학교수 5명과 동수를 맞출 것을 제안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으로 분산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실행위원은 “대한변협은 직무유기를 하면서 책임은 로스쿨에 다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로스쿨의 평가시스템은 법률가양성시스템의 실질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고려해 로스쿨 체제를 설계할 때 그 평가의 권한을 대한변협에 일임했다. 하지만 두 번의 평가를 거치는 동안 대한변협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실행위원은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한정한 평가권을 누릴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평가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의 대한변협이라면 평가기준의 설정부터 평가방법, 결과의 공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등의 수단들을 통해 로스쿨의 운영이나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미공개나 로스쿨의 재정자립도 문제 또한 이런 평가의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남 교육이사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평가위원회가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아닌 강의계획서 숫자 파악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친 평가를 했다는 비판도 했다.

한 실행위원의 비판에 남 교육이사는 “평가위의 활동은 독립적이다. 대한변협이 개입하지 못한다. 직무유기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평가가 형식에 치우친다는 표현도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 등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평가가 안 좋은 경우는 직접 학생들과 면담도 하고 현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평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3주기 때는 평가기준 등을 대폭 수정해 형식적인 구비 여부 등은 항목에서 많이 빼고 실질적으로 로스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의 평가기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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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스쿨 폐망 2018-04-19 21:33:59
2022년에 peet도 폐지하고 약대6년체제로 돌아간단다ㅋㅋ 이제 똥스쿨만 폐지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겠구만ㅋㅋㅋㅋ

다양한전공 2018-04-18 13:36:35
겁나웃긴게 변호사라는 분들이 최순실마냥 사무장이 각본쓴거만 가져다 읽는다는데 참... ㅋㅋㅋㅋ

ㅇㅇ 2018-04-18 07:10:57
사시분들!~~~~~~~~~~~~ 7급 법무사 노무사 경찰간부 대기업 공기업 취업해보세요!!!!!!!!!!!!!!!!!!!제발요!!!!!!!!!!!!!!!

ㅇㅇ 2018-04-18 00:01:18
로스쿨 특히 서울대로스쿨 너희들은 민식이형한테 행소에서도 패소하면 로스쿨 인가 반납해라.

우리가 왜 계속 조용한지 생각 좀 하고....ㅋㅋ

ㅋㅋ 2018-04-17 20:49:26
솔직히 변호사연수가 문제가 아니잖아
어차피 소송할 일 있으면 사시출신 찾아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로스쿨출신들은 싼맛에 데려다 굴리는 사시출신 변호사가 일 잘 가르쳐서 쓰겠지.
의무연수 폐지하고
그냥 사시랑 병행해!!!!!!
뭘하건 사시제도를 대체할순 없으니깐
쓸데없는 고민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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